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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 개요 == |
|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과 농지나 자연환경의 보전등을 위해 정해진 용적률 중 미이용 부분을 다른지역에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 역사적 건축물, 농지나 자연환경의 보전등을 위해 정해진 [[용적률]] 중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다른 지역에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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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 | | == 역사 == |
|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고안되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널리 쓰이는 제도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현실적을 활용이 원할하게 되고있지는 못하다. | |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고안되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널리 쓰이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9월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아직 잘 활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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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도시계획]] | | [[분류: 도시계획]] |
2019년 3월 1일 (금) 01:00 판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TDR)
개요
역사적 건축물, 농지나 자연환경의 보전등을 위해 정해진 용적률 중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다른 지역에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고안되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널리 쓰이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9월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아직 잘 활용되지 않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