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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of Development Right(TD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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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 역사적 건축물, 농지나 자연환경의 보전등을 위해 정해진 [[용적률]] 중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다른 지역에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역사 == | == 역사 == | ||
1970년대 미국 |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고안되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널리 쓰이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9월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아직 잘 활용되지 않는다. | ||
{{각주}} | {{각주}} | ||
[[분류: 도시계획]] | [[분류:도시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