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300px 개발권양도제(TDR<ref>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 개요 ==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과 농지나 자연환경의 보전등을 위해 정해...)
 
잔글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File|file): +[[파일:))
 
(사용자 4명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File:tdr.jpg|300px]]
[[파일:tdr.jpg|thumb]]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TDR)
개발권양도제(TDR<ref>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 개요 ==
== 개요 ==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과 농지나 자연환경의 보전등을 위해 정해진 용적률 중 미이용 부분을 다른지역에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사적 건축물, 농지나 자연환경의 보전등을 위해 정해진 [[용적률]]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다른 지역에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역사 ==
== 역사 ==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고안되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널리 쓰이는 제도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현실적을 활용이 원할하게 되고있지는 못하다.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고안되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널리 쓰이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9월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아직 잘 활용되지 않는다.


{{각주}}
{{각주}}
[[분류: 도시계획]]
[[분류:도시계획]]

2022년 8월 29일 (월) 00:00 기준 최신판

Tdr.jpg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TDR)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역사적 건축물, 농지나 자연환경의 보전등을 위해 정해진 용적률 중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다른 지역에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고안되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널리 쓰이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9월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아직 잘 활용되지 않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