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Chj12122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19일 (일) 08:08 판

틀:불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특별법인 성폭력 처벌법 조문은 여기로

개요

강간(强姦,rape)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섹스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만 형법상으로 강간이 인정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의 범위보다 좁은데, 대한민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형법 제297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형법 제299조)으로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1] 아동은 성교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로 처벌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하거나 그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같이 보기

각주

  1. 이전 문서에는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본 죄는 간음 외에 추행 등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바,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로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