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 요금제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12일 (화) 21:40 판 (→‎상세)

수도권 통합 요금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요금제로, 각 지역간 통행이 활발해서 환승시 기본 요금을 두번 이상 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본

  • 선후불 교통카드여야 한다. 현금, 1회용 교통카드(전철 한정), 정기권(전철 한정) 모두 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 전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경기도 시내버스가 그 대상이며 버스 중 공항버스는 제외된다.
  • 환승 대상에 상관없이 기본 운임은 첫 탑승한 교통수단 기준으로 매기고, 기본거리를 초과하면 거리비례 요금을 매긴다.
  • 전철↔버스, 버스↔버스로 환승해야만 환승 혜택이 있다.
    • 전철↔전철 환승은 환승통로가 없는 경의선 서울역만 가능하며, 환승이 아닌 경우 나왔던 개찰구로 5분 이내 다시 들어가는 것도 환승으로 친다.
    • 버스↔버스 환승은 전산상 다른 노선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 운임을 다시 매긴다.
  • 환승은 최대 4회, 30분 이내 환승이 원칙이나, 탑승 기준으로 21시~07시 이내는 60분 이내로 늘어난다. 횟수를 초과하거나 시간이 만료되면 기본 운임을 다시 받는다.
  •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탑승하면 20% 할인이 있다.

버스

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