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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縊死. 체중을 통해 목이 매어 죽는 것. 교수형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사망자의 체중 외의 힘이 작용한 경우는 교사(絞死)로 쓰이며[1][2][3] 목을 졸라 죽이는 경우는 교살(絞殺)로 일컬어진다. 목의 압박으로 인한 호흡이나 혈액 공급의 곤란 혹은 척수의 분리가 사망 요인으로 작용한다.[2]

목이 매인 흔적을 남기고 혀의 돌출과 체액의 누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1] 목을 맨 밧줄의 굵기와 운동 속도, 시신의 부패에 따라 두부가 절단되기도 한다.[4][5] 남성의 의사시 발기와 사정을 이유로 사망시 황홀감을 동반한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사후의 혈액침하현상과 질식으로 인한 경련으로 발생한다.[3]

각주

  1. 1.0 1.1 교사, 경찰학사전.
  2. 2.0 2.1 교사, 간호학대사전.
  3. 3.0 3.1 교사, 두산백과.
  4. 연합뉴스. “밧줄로 목맨뒤 급발진해 자살 / 사회 / 인터넷한겨레 The Hankyoreh”, 《한겨레》, 2002.03.26. 작성.
  5. 김학준. “[서울신문] 아라뱃길 목 없는 시신 자살로 결론…밧줄에 훼손된 듯”, 《서울신문》, 2016.06.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