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Jks84562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8월 11일 (토) 22:06 판 (→‎주요 조건)

출입국 수속 중 출입국 심사(Immigration)를 대면 심사에서 바이오 정보 제공 후 통과시키는 요식 행위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전세계 40여개국에서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인 출입국 도장이 안 찍히기 때문에 여권을 이용한 상륙 증명은 어려워지지만, 심사대 앞에서 길게 줄 서 있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다.

주요 조건

  • 전자여권 소지자
  • 복수비자 소지(외국인에 한함)
  • 바이오 정보 제공(지문, 얼굴 사진 등)
  • 출입국 부적격 사유(예: 전과자 등)가 없을 것.
  • 법적 성년자일 것.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출입국심사에서 미성년자는 이용불가이다. 보호자와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영유아 및 아동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최소 1인)도 이용이 제한된다.

국가별 상세

  • 대한민국 (SeS)
    2008년 인천국제공항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공항·만에서 자동 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국적자 중 성년자는 2017년 3월부터 별도 신청없이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및 기타 주민등록정보의 변경이 있었던 자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외국인은 등록 후 5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