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수속 중 출입국 심사(Immigration)를 대면 심사에서 바이오 정보 제공 후 통과시키는 요식 행위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전세계 40여개국에서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조건
- 전자여권 소지자
- 복수비자 소지(외국인에 한함)
- 바이오 정보 제공(지문, 얼굴 사진 등)
- 출입국 부적격 사유(예: 전과자 등)가 없을 것.
국가별 상세
- 대한민국 (SeS)
- 2008년 인천국제공항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공항·만에서 자동 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국적자 중 성년자는 2017년 3월부터 별도 신청없이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및 기타 주민등록정보의 변경이 있었던 자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외국인은 등록 후 5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