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KumaKAT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4월 19일 (일) 13:07 판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  -국가인권위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14page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편적, 절대적인 권리, 지위 및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며, 법권이 적용하는 지역, 민족, 국적 등의 사람마다 다른 요소에 관계 없이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및 인권 자체는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기준 중 하나인 국제법 및 국제규약에도 적용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1]에도 규정되어 있다.

개요

주권 국가에서 인권은 누군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의 세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국제법적 혹은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 보장되고 효과를 발휘한다.

엄밀히 말하면 인권은 의 주요 개념이며, 법보다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법보다 상위에 있는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도 포괄함은 물론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 법이다.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의 법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이 인권을 억압할 경우 이는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것이다.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되거나, 양도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므로[2]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자.

역사

인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나, 엄밀한 의미에서 근대 시기에 유럽에서 탄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고대~ 중세의 인권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중국의 인본사상
고대 이슬람 율법
마그나카르타

현대 인권 운동

16세기

17~ 18세기

19세기~ 20세기

20세기 후반~ 현재

인권과 권리

평등권

생존권(사회권)

생명권

종교의 자유

노동권

인권적 접근


  1. 이 국가들 중엔 대한민국이 있다!
  2. 국가의 경우에도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억압할 수 있을 뿐, 부여하거나 뺏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