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Unter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0월 19일 (목) 12:48 판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지리을(를) 추가함)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원산지(原産地)는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을 말한다.

표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모든 농수산식품에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다.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시 라벨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50m2 이상의 모든 음식점은 요리 재료에 들어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김치(배추와 고추가루), , 명태 등의 몇몇 수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의무표시 대상이 확대되었다.[1]

주의할 점[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을 국산으로 인정한다. 일례로 소는 6개월 이상 사육 후에 도축되면 국내산이 된다. 즉 2년 이상 미국에서 자란 소라 할 지라도 한국으로 와서 6개월 간 길러진 후 도축된 소는 미국산 소가 아닌 국내산 소가 된다.[2]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