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차별

Strikler8021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4일 (일) 17: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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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줌마들이 뭔데?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 사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줌마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중략) 솔직히 말해서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따는 진입 장벽 정도가 (중략)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우리나라는 이래 갖고,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 2017년 7월 이언주. 학교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며.[1]
직업에 귀천은 없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직업차별(Occupational discrimination)은 특정 직종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조선시대 백정
  • 블루칼라 육체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혐오
  • 상업,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2]
  • 조무사 드립, 9급 공무원 드립, 딴따라, 짭새 등 특정 직종 혐오발언

여담[편집 | 원본 편집]

한국어 위키백과에선 직업차별을 "여성 및 신체장애인, 고령자, 기타 소수집단의 경우에 있어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제약되어 있을 때 직업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서술해놨는데 이는 직업차별이 아니라 취업차별에 가깝다.

또한 소득에 의한 차별은 직업에 따른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는 동일 직종이나 업종 내에서도 소득이 제각각으로 천차만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답이다 이런 이유로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차별의 구분 범주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다.

다른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겜덕들 사이에선 특정 게임의 직업들의 밸런스 파괴나 혹은 특정 직접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주

  1. 물론 우익적 관점에서 파업을 비난하는 것은 자유이며 정당한 의견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허나 이언주는 특정 소수 직종(조리사, 간호조무사, 요양사) 및 사회적 약자들을 싸잡아 멸시하는 혐오발언을 사용했고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 현대인들은 첨단자본주의가 몸에 배여서 상업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사라졌으나 과거엔 천하게 돈이나 만지는 장사꾼이라고 무시했었다.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