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제도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5일 (토) 21:21 판 (→‎재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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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본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단순 부재자[편집 | 원본 편집]

  • 사전투표제도
    사전 신청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함한다. 관외선거인(사전투표소 관할이 아닌 곳에서 온 투표자)은 우편투표와 동일한 절차로 회송용 봉투에 기표한 투표지를 넣고 밀봉한 후 투표함에 투함한다. 재보궐선거 단독 시행시 관내선거인 사전투표만 가능하며 사전투표소도 관내에만 설치된다.
  • 우편투표제도
    사전 신청 후 관할 선관위에서 회송용 봉투와 투표지를 받고 정해진 투표소에서 기표하여 봉투에 밀봉한 후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투표지를 회송한다. 부재자투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였으나,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전국단위 선거에서 본 부류는 폐지되었으며, 재보궐선거 단독으로 치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거소투표[편집 | 원본 편집]

국내에 주재하는 선거권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열악한 등의 사유로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진행하는 투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별도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은 상태로 투표하므로 기표는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로 갈음하며, 대신 투표지에 거소투표라는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 관할 선관위에 직접 제출해도 되지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내면 익일특급으로 보내지며, 선거 당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는 투표지만 유효하다.

선상투표[편집 | 원본 편집]

선거 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의 선장이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등록 선박에 탑승해 해외로 출항하는 선원을 위한 투표. 선장이 선관위에 신청하면 정해진 일자에 팩시밀리를 통해 인원별 투표지를 전송한다.

위성통신을 이용한 팩스로 투표지를 주고 받으며, 광역시·도 선관위로 전송된 투표지는 자동으로 밀봉되어 관할 선관위로 우송된다.

재외선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적은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재외선거인), 선거 기간 동안 해외에 주재하는 자(국외부재자)를 위해 진행하는 투표. 사전 신청 후 재외 공관에서 마련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회송봉투에 밀봉하고, 외교행낭에 넣어 한국으로 보낸다. 한국에 도착하면 우편투표와 동일한 절차로 각 지역 선관위로 보내진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