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의 원칙

Graybeer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4월 21일 (화) 21:27 판 (→‎정의)

정의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그것이 범죄가 아니었을 경우, 추후에 범죄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의 원칙. 소급(遡及)이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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