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그것이 범죄가 아니었을 경우, 추후에 범죄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의 원칙. 소급(遡及)이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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