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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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EP (P4) 가입국
국가 상태 가입일시
브루나이 가입 틀:날짜/출력
싱가포르 가입 틀:날짜/출력
뉴질랜드 가입 틀:날짜/출력
칠레 가입 2006년 11월 8일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가 선언한 다국가 경제 협정이다. 이후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으로 발전하지만, TPP와 구분하기 위해 이전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역사

TPSEP는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P3-CEP를 선언한다. 나중에 틀:날짜/출력,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TPSEP을 맺게 된다.

협정문

  • 주문 (Main-Agreement)
    • 서문 (PREAMBLE)
    • 제1장 설립 조항 (INITIAL PROVISIONS)
    • 제2장 일반적 정의 (GENERAL DEFINITIONS)
    • 제3장 물품의 무역 (TRADE IN GOODS)
    • 제4장 원산지 규칙 (RULES OF ORIGIN)
    • 제5장 세관 절차 (CUSTOMS PROCEDURES)
    • 제6장 규칙 교정 수단 (TRADE REMEDIES)
    • 제7장 위생 식물 검역 측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제8장 무역의 기술적 장애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제9장 경쟁 정책 (COMPETITION POLICY)
    • 제10장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 제11장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 제12장 서비스 무역 (TRADE IN SERVICES)
    • 제13장 일시적 입국 (TEMPORARY ENTRY)
    • 제14장 투명성 (TRANSPARENCY)
    • 제15장 분쟁 해결 (DISPUTE SETTLEMENT)
    • 제16장 전략적 연대 (STRATEGIC PARTNERSHIP)
    • 제17장 행정 및 제도 조항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 제18장 일반적 조항 (GENERAL PROVISIONS)
    • 제19장 일반적 예외 (GENERAL EXCEPTIONS)
    • 제20장 최종 규정 (FINAL PROVISIONS)
  • 부록 I 싱가포르 (Annex I Schedule of Singapore)
  • 부록 I 브루나이 (Annex I Schedule of Brunei Darussalam)
  • 부록 I 칠레 (Annex I Schedule of Chile)
  • 부록 I 뉴질랜드 (Annex I Schedule of New Zealand)
  • 부록 II 원산지 규칙 (Annex II Specific Rules of Origin)
  • 부록 III 서비스 스케줄 제1장 (Annex III Part One of the Services Schedules)
  • 부록 IV 서비스 스케줄 제2장 (Annex IV Part Two of the Services Schedules)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