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

TPSEP (P4) 가입국
국가 상태 가입일시
브루나이 가입 2006년 5월 28일
싱가포르 가입 2006년 5월 28일
뉴질랜드 가입 2006년 7월 12일
칠레 가입 2006년 11월 8일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가 선언한 다국가 경제 협정이다. 이후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으로 발전하지만, TPP와 구분하기 위해 이전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TPSEP는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P3-CEP를 선언한다. 나중에 2005년 4월,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TPSEP을 맺게 된다.

협정문[편집 | 원본 편집]

  • 주문 (Main-Agreement)
    • 서문 (PREAMBLE)
    • 제1장 설립 조항 (INITIAL PROVISIONS)
    • 제2장 일반적 정의 (GENERAL DEFINITIONS)
    • 제3장 물품의 무역 (TRADE IN GOODS)
    • 제4장 원산지 규칙 (RULES OF ORIGIN)
    • 제5장 세관 절차 (CUSTOMS PROCEDURES)
    • 제6장 규칙 교정 수단 (TRADE REMEDIES)
    • 제7장 위생 식물 검역 측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제8장 무역의 기술적 장애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제9장 경쟁 정책 (COMPETITION POLICY)
    • 제10장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 제11장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 제12장 서비스 무역 (TRADE IN SERVICES)
    • 제13장 일시적 입국 (TEMPORARY ENTRY)
    • 제14장 투명성 (TRANSPARENCY)
    • 제15장 분쟁 해결 (DISPUTE SETTLEMENT)
    • 제16장 전략적 연대 (STRATEGIC PARTNERSHIP)
    • 제17장 행정 및 제도 조항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 제18장 일반적 조항 (GENERAL PROVISIONS)
    • 제19장 일반적 예외 (GENERAL EXCEPTIONS)
    • 제20장 최종 규정 (FINAL PROVISIONS)
  • 부록 I 싱가포르 (Annex I Schedule of Singapore)
  • 부록 I 브루나이 (Annex I Schedule of Brunei Darussalam)
  • 부록 I 칠레 (Annex I Schedule of Chile)
  • 부록 I 뉴질랜드 (Annex I Schedule of New Zealand)
  • 부록 II 원산지 규칙 (Annex II Specific Rules of Origin)
  • 부록 III 서비스 스케줄 제1장 (Annex III Part One of the Services Schedules)
  • 부록 IV 서비스 스케줄 제2장 (Annex IV Part Two of the Services Schedules)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