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상태 | 가입일시 |
---|---|---|
브루나이 | 가입 | 2006년 5월 28일 |
싱가포르 | 가입 | 2006년 5월 28일 |
뉴질랜드 | 가입 | 2006년 7월 12일 |
칠레 | 가입 | 2006년 11월 8일 |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가 선언한 다국가 경제 협정이다. 이후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으로 발전하지만, TPP와 구분하기 위해 이전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TPSEP는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P3-CEP를 선언한다. 나중에 2005년 4월,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TPSEP을 맺게 된다.
협정문[편집 | 원본 편집]
- 주문 (Main-Agreement)
- 서문 (PREAMBLE)
- 제1장 설립 조항 (INITIAL PROVISIONS)
- 제2장 일반적 정의 (GENERAL DEFINITIONS)
- 제3장 물품의 무역 (TRADE IN GOODS)
- 제4장 원산지 규칙 (RULES OF ORIGIN)
- 제5장 세관 절차 (CUSTOMS PROCEDURES)
- 제6장 규칙 교정 수단 (TRADE REMEDIES)
- 제7장 위생 식물 검역 측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제8장 무역의 기술적 장애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제9장 경쟁 정책 (COMPETITION POLICY)
- 제10장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 제11장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 제12장 서비스 무역 (TRADE IN SERVICES)
- 제13장 일시적 입국 (TEMPORARY ENTRY)
- 제14장 투명성 (TRANSPARENCY)
- 제15장 분쟁 해결 (DISPUTE SETTLEMENT)
- 제16장 전략적 연대 (STRATEGIC PARTNERSHIP)
- 제17장 행정 및 제도 조항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 제18장 일반적 조항 (GENERAL PROVISIONS)
- 제19장 일반적 예외 (GENERAL EXCEPTIONS)
- 제20장 최종 규정 (FINAL PROVISIONS)
- 부록 I 싱가포르 (Annex I Schedule of Singapore)
- 부록 I 브루나이 (Annex I Schedule of Brunei Darussalam)
- 부록 I 칠레 (Annex I Schedule of Chile)
- 부록 I 뉴질랜드 (Annex I Schedule of New Zealand)
- 부록 II 원산지 규칙 (Annex II Specific Rules of Origin)
- 부록 III 서비스 스케줄 제1장 (Annex III Part One of the Services Schedules)
- 부록 IV 서비스 스케줄 제2장 (Annex IV Part Two of the Services Sched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