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정국[1]
국가 상태 참여일시 (관심표명일시)
브루나이 가입 2008년 2월
싱가포르 가입 2008년 2월
뉴질랜드 가입 2008년 2월
칠레 가입 2008년 2월
미국 가입 2008년 2월
오스트레일리아 가입 2008년 11월
베트남 가입 2008년 11월
페루 가입 2008년 11월
말레이시아 가입 2010년 10월
멕시코 가입 2012년 10월
캐나다 가입 2012년 10월
일본 가입 2013년 5월
콜롬비아 관심표명 (2010년 1월)
필리핀 관심표명 (2010년 9월)
태국 관심표명 (2012년 11월)
인도네시아 관심표명 (2013년 6월)
대한민국 관심표명 (2013년 11월)
중화민국 관심표명 추가바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정이다. 약칭은 TPP.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간의 관세를 조절하는 협정인 반면, TPP는 협정 가입국끼리 관세가 없어 유럽 연합의 관세 특혜와 비슷하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TPSEP (P4)[편집 | 원본 편집]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TPSEP)은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을 선언한다. 나중에 2005년 4월,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또는 P4)을 맺게 된다.

협상 확대[편집 | 원본 편집]

소규모 국가들의 협정이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미국의 참여였다. 2008년 1월 미국은 금융 분야 자유 무역에 관심을 보이며, 기존 P4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겹쳐 취임식이 열리는 2009년 1월월 이후로 협정 가입 회의를 연기했고, 2011년 APEC 때 가입을 승인했다. 2008년 11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페루가 관심을 표명했고, 2010년 10월에는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회의[편집 | 원본 편집]

회차 일시 개최국 비고
제1회 2010년 3월 오스트레일리아
제2회 2010년 6월 미국
제3회 2010년 10월 브루나이
제4회 2010년 12월 뉴질랜드
제5회 2011년 2월 칠레
제6회 2011년 3월 싱가포르
제7회 2011년 6월 베트남
제8회 2011년 9월 미국
제9회 2011년 10월 페루
제10회 2011년 12월 말레이시아
제11회 2012년 3월 오스트레일리아
제12회 2012년 5월 미국
제13회 2012년 7월 미국
제14회 2012년 9월 미국
제15회 2012년 12월 뉴질랜드
제16회 2013년 3월 싱가포르
제17회 2013년 5월 페루
제18회 2013년 7월 말레이시아
제19회 2013년 8월 브루나이
제20회 2013년 9월 캐나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TPP 협정문 목차
  • 서문 (Preamble)
  1. 총칙과 정의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2. 내국민 대우와 상품의 시장 진입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3. 원산지 규칙과 준수사항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4. 의류 (Textiles and Apparel)
  5. 관세 부과와 수속 과정 간소화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6. 무역구제 (Trade Remedies)
  7. 위생 및 동식물 검역 조치 - SPS 협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8. 무역의 기술적 장애 (Technical Barriers to Trade)
  9. 투자 (Investment)
  10. 국가간 무역 서비스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11. 금융 서비스 (Financial Services)
  12. 업무상 임시 입국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13. 통신 (Telecommunications)
  14. 전자 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15.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16. 경쟁 정책 (Competition Policy)
  17. 공기업 및 지정 독점 (State-Owned Enterprises and Designated Monopolies)
  18.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19. 노동 (Labour)
  20. 환경 (Environment)
  21. 협력 및 능력 증진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22. 경쟁력과 업무 편의성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23. 개발 (Development)
  24.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5. 규제 일관성 (Regulatory Coherence)
  26. 투명성 및 부정부패 방지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27. 행정기관 조항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28. 분쟁 처리 (Dispute Settlement)
  29. 예외 및 일반 조항 (Exceptions and General Provisions)
  30. 최종 조항 (Final Provisions)

TPP는 2015년 11월 5일 각국 외교부 장관이 선언하면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이하 참여국 생략)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 5년간의 집중적인 교섭 끝에,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속적 성장을 끌어내고, 폭넓은 발전을 만들고, 혁신을 장려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의욕적이고, 포괄적이고, 높은 기준과 안정적인 합의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TPP는 세계 경제의 약 40퍼센트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끼리의 교역과 투자를 자유주의화하기 위해, 합의는 발전 정도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21세기를 맞는 당사국들에게 도전을 요한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합의가 경제 성장을 돕고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혁신·생산성·경쟁을 강화하고, 삶의 기준을 상승시키기를 기대한다. 또한, 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투명성·훌륭한 통치·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강력한 보호도 기대한다.

이 합의의 결과를 공인하기 위해, 교섭국들은 합의문의 법적 검토, 번역, 초안 작성과 검토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완전한 문서를 준비하는 기술적인 일들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당사국들이 이 합의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 특징을 파악하고, 국내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 TPP 장관 선언문[2]

협정문은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수용된다. 합의문은 프랑스어스페인어로도 번역되었다.

국제적 변화와 한국에의 영향[편집 | 원본 편집]

섬유·의류 산업[편집 | 원본 편집]

섬유류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어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입된다. 의류 역시 중국이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미국과 독일 등 국가의 수입량이 가장 많다. 모든 의류 수입국에서 중국이 가장 선전하지만, 미국·일본 시장은 베트남이, 유럽 연합(EU)은 방글라데시터키 등이 선전하고 있었다. 이는 방글라데시와 터키가 각각 일반특혜관세(GSP), 관세동맹으로 EU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TPP 참여국 중에는 섬유원료를 생산하는 국가, 원사를 뽑아내는 국가, 직물로 짜내는 국가,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국가, 제품을 많이 사는 국가가 모두 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직물을 수입하여 생산·봉제한 뒤에 미국·일본에 팔 수 있다. 즉, 원사 공급→생산기지→소비시장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로써 TPP 내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되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비용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다. 비용 감소를 가장 크게 누리는 국가는 최종 소비자가 많은 미국과 일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의류 시장을 갖고 있고, 일본은 이미 수입하던 국가들과 TPP를 맺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베트남은 앞에서 언급한 두 나라의 교역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출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요 의류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고관세 철폐로 인해 베트남이 섬유·의류산업에서 핵심축인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대한민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기술적으로 진보된 한국산 원단은 이미 수요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고품질의 상품을 저가격에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기지[3]인 베트남을 활용하면서, 기술 강화와 R&D에 주력하여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

상품 분야[편집 | 원본 편집]

각국의 동향[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2008년 미국이 TPP 가입을 선언했을 때, 이어서 참가하려고 했지만 당시 중국과 FTA 협상이 진행주이었기 때문에 보류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중국 중심의 RCEP[4] 가입, 그리고 대부분의 TPP 국가와 FTA를 맺었다는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나 2015년 10월 이를 까는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다시 TPP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각주

  1. 기준: 2015년 10월 7일 (수)
  2.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 업로드된 TPP 장관 선언문, 공식 번역이 아님.
  3. 한국은 이미 일신방직, 동일방직, 경방, 국일방직 등에서 총 2.8억 달러를 베트남 내 원사·원단 생산 공장에 투자해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4. 중국이 주도하고 ASEAN,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