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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을 각각 따로따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커질 수가 있고, 일단 잘못이 되는 요소가 많은 만큼 하나의 죄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약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과 [[독일]]은 흡수주의, [[이탈리아]]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이 것을 각각 따로따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커질 수가 있고, 일단 잘못이 되는 요소가 많은 만큼 하나의 죄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약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과 [[독일]]은 흡수주의, [[이탈리아]]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실체적 경합]]에 대한 형의 가중폭을 늘리고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도 가중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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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의 브레이크를 망가트려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경우 손괴죄는 살인미수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고의로 차의 브레이크를 망가트려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경우 손괴죄는 살인미수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2015년 5월 22일 (금) 17:40 판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것을 각각 따로따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커질 수가 있고, 일단 잘못이 되는 요소가 많은 만큼 하나의 죄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약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과 독일은 흡수주의, 이탈리아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실체적 경합에 대한 형의 가중폭을 늘리고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도 가중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
고의로 차의 브레이크를 망가트려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경우 손괴죄는 살인미수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