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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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인용문|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무죄|벌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로, 강학상으로는 [[정당행위]]라고 부른다. 문자 그대로 해당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다.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로, 강학상으로는 [[정당행위]]라고 부른다. 문자 그대로 해당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다.

2019년 9월 29일 (일) 12:42 판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로, 강학상으로는 정당행위라고 부른다. 문자 그대로 해당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다.

판례

  • 국회의원을 향해 "변절의 아이콘", "정신병자", "멍멍이 소리" 등등의 단어로 모욕하였는데, 모욕성은 인정되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유로 정당행위가 입증되어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