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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영업용 자동차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 ||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용달]]을 포함해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차량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17002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ref> | == 부작용 == | ||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통칭 ‘영업 넘버’)의 공급이 막히면서, [[지입]]의 악순환이 더 심해졌다. 등록제일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므로 운수회사는 그저 일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을 가진 운수회사의 입김이 강해져 정부가 불하해준 번호판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3 중고트럭보다 비싼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 상용차신문, 2015.02.13.</ref> | |||
또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택배]]는 물량만 성장하고 차량 규모 확대가 정체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하거나, 차주가 막대한 물량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 부분은 뒤늦게 택배업의 차량 증차를 허가하면서 해소되었다. | |||
== 유형 == | |||
* 화물자동차 | |||
*: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용달]]을 포함해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차량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17002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ref> | |||
* 전세버스 | |||
* 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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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4일 (수) 15:44 판
개요
영업용 자동차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부작용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통칭 ‘영업 넘버’)의 공급이 막히면서, 지입의 악순환이 더 심해졌다. 등록제일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므로 운수회사는 그저 일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을 가진 운수회사의 입김이 강해져 정부가 불하해준 번호판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1]
또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택배는 물량만 성장하고 차량 규모 확대가 정체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하거나, 차주가 막대한 물량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 부분은 뒤늦게 택배업의 차량 증차를 허가하면서 해소되었다.
유형
- 화물자동차
- 전세버스
- 건설기계
각주
- ↑ 중고트럭보다 비싼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 상용차신문, 2015.02.13.
- ↑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