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노란 넘버”를 다는 차량들)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부작용[편집 | 원본 편집]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통칭 ‘영업 넘버’)의 공급이 막히면서, 지입의 악순환이 더 심해졌다. 등록제일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므로 운수회사는 그저 일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을 가진 운수회사의 입김이 강해져 정부가 불하해준 번호판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1]
또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택배는 물량만 성장하고 차량 규모 확대가 정체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하거나, 차주가 막대한 물량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 부분은 뒤늦게 택배업의 차량 증차를 허가하면서 해소되었다.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전세버스
- 건설기계
각주
- ↑ 중고트럭보다 비싼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 상용차신문, 2015.02.13.
- ↑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
- ↑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수급조절 2년 연장, 상용차신문, 2018.11.09.
- ↑ 번호판 귀한 대접 받는 이유?…‘건설기계 수급조절제’, 상용차신문,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