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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정보 | ||
|법령명=민법 | |||
| | |제정법령번호=법률 제471호 | ||
| | |제정일자=1958년 2월 22일<ref>시행일은 1960년 1월 1일이다.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구 민법(일본 민법)을 적용하였다.</ref> | ||
|현행법령번호=법률 제12777호 | |||
| | |개정일자=[[2014년]] 10월 15일 | ||
| | |시행일자=[[2015년]] 10월 16일 | ||
| | |상태=현행법 | ||
|분야=민사법 | |||
| | |목적=개인의 법률행위와 재산,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 ||
|관련법령=[[민사소송법]], [[상법]] | |||
| | |원문=[[http://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 ||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상법]] | |}} | ||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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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民法 civil law | 民法 civil law | ||
2022년 6월 28일 (화) 05:18 판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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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개인의 법률행위와 재산,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상법 |
원문 | [민법] |
民法 civil law
개요
- 대등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주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면 역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수험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그 자체의 난이도 및 휘발성도 엄청날 뿐더러, 배점도 타 과목에 비하여 크다.
구성
- 제1편 총칙
- 제2편 물권
- 제3편 채권
- 제4편 친족
- 제5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