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어떤 사람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1]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사람이 사망했을 때부터 개시된다.[2] 상속은 유언 또는 상속순위에 따르며, 상속대상자는 상속인의 빚을 조사한 후[3] 상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속순위[편집 | 원본 편집]

상속은 사망한 자의 의사를 최우선시하나, 별도의 유언이 없어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

1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2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3순위 :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4순위 :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며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5순위 : 특별연고자[4]
6순위 : 국가[5]

상속 순위가 같다면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사생아이든 상관 없이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살아서 태어나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여 없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그들을 대신하여 상속 받을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상관 없이 언제나 상속받는다. 직계 비속이 있다면 직계 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다면 직계 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받을 수 없으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이 가능하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도 없다면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해 망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변제한 후 상속인을 수색하는 공고를 한다. 특별연고자가 있다면 특별연고자가, 없다면 국가가 재산을 가지게 된다.

상속결격[편집 | 원본 편집]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사기 또는 협박을 통해 유언 행위를 방해하거나 왜곡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미 상속을 한 뒤에도 결격행위가 드러나면 상속은 무효가 된다.[6]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편집 | 원본 편집]

상속인이 빚만 물려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은 한정승인제도와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상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도 물려받게 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으며 상속 포기도 가능하다.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재산은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상속의 의사표시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으로 해야 된다.

각주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상속 항목
  2. 민법 제997조
  3.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혹은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망한 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채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4. 사망한 자와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 같이 생활하던 사람, 도움을 준 사람 등.
  5. 민법 제 1000조
  6. 민법 10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