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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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률인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것들로 정의한다.<ref>하천법 제2조 1항</ref>
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률인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것들로 정의한다.<ref>하천법 제2조 1항</ref>


대부분의 하천은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큰 호수로 흘러들어가나 건조지대를 흐르면서 증발해서 사라져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두개 이상의 국가를 통과해서 흐르거나 국경을 흐르는 하천을 국제하천이라고 부르며 인접국이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며 수자원등의 분배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이를 국경으로 삼을 경우 강의 흐름이 바뀜에 따라 국경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하천은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큰 [[호수]]로 흘러들어가나 건조지대를 흐르면서 증발해서 사라져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내륙유역이라고 부른다.


==구분==
==구분==

2021년 8월 9일 (월) 21:10 판

하천(河川)은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로 (江)이라고도 한다.

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률인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것들로 정의한다.[1]

두개 이상의 국가를 통과해서 흐르거나 국경을 흐르는 하천을 국제하천이라고 부르며 인접국이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며 수자원등의 분배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이를 국경으로 삼을 경우 강의 흐름이 바뀜에 따라 국경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하천은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큰 호수로 흘러들어가나 건조지대를 흐르면서 증발해서 사라져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내륙유역이라고 부른다.

구분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사용한다.

  • 국가하천
  • 지방하천: 과거 1, 2급 지방하천으로 다시 세분하였었으나 2014년 이후 지방하천 하나로 통합되었다.
    • 소하천

각주

  1. 하천법 제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