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지방하천(地方河川)은 대한민국의 하천법에서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 · 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1] 세부적으로는 지방 1급하천과 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으로 구분되었으나 2014년 이후 중요한 1급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변경되고 나머지는 지방하천으로 죄다 통합하면서 지방하천에는 별도의 급수를 두고 있지 않다.

  • 소하천: 국가하천과 위의 지방 하천 이외의 하천을 말하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는 달리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된다. 사실 지방하천과는 아예 다른 분류지만 편의상 이쪽에다 기술한다. 참고로 이 소하천은 국토교통부 관할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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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편집 | 원본 편집]

국가하천급의 하천이라 하더라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방하천이 된다. 이런 이유로 등급이 높은 하천일 경우 단순히 하천명만으로 순수하게 어떤 하천이 어떤 등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각주

  1. 하천법 제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