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명정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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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는 것은 죄라고 볼 수 없겠지만, 술에 취해서 '''본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자제하지 않고 마시는 것은 죄가 맞는 것이라고 보아도 그렇게 틀린 관점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는 1933년, 그런 사법적 고려에 의해 위 인용문과 같은 조문을 입법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죄라고 볼 수 없겠지만, 술에 취해서 '''본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자제하지 않고 마시는 것은 죄가 맞는 것이라고 보아도 그렇게 틀린 관점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는 1933년, 그런 사법적 고려에 의해 위 인용문과 같은 조문을 입법했다.


한국에서는 스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을 손상시킨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도 그 행위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여 감형해주는 일이 많은데, 그런 사법 관행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문에서 이 [[완전명정죄]]를 언급하며 그런 사법 관행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소 틀린 접근인데, 완전명정죄를 처벌하는 나라에서도 완전명정죄를 적용할 때는 [[피고인]]이 본범으로 처벌받지 못할 정도의 심신장애를 일으켰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스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을 손상시킨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도 그 행위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여 감형해주는 일이 많은데, 그런 사법 관행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문에서 이 [[완전명정죄]]를 언급하며 그런 사법 관행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소 틀린 접근인데, 완전명정죄를 처벌하는 나라에서도 완전명정죄를 적용할 때는 [[피고인]]이 본범으로 처벌받지 못할 정도의 심신장애를 일으켰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완전명정죄가 적용되든 안 되든 어차피 본범이 무죄로 처리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2021년 7월 11일 (일) 17:06 판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명정상태에서 범한 법적 행위가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행위는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 독일 형법 제323조a 완전명정죄

독일이나 스웨덴 등 일부 외국의 형법에 존재하는 완전명정죄란, 이나 기타 약물 등등을 복용하여 책임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자신의 책임능력을 손상시킨 것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 조문이다.

술에 취하는 것은 죄라고 볼 수 없겠지만, 술에 취해서 본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자제하지 않고 마시는 것은 죄가 맞는 것이라고 보아도 그렇게 틀린 관점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는 1933년, 그런 사법적 고려에 의해 위 인용문과 같은 조문을 입법했다.

한국에서는 스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을 손상시킨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도 그 행위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여 감형해주는 일이 많은데, 그런 사법 관행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문에서 이 완전명정죄를 언급하며 그런 사법 관행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소 틀린 접근인데, 완전명정죄를 처벌하는 나라에서도 완전명정죄를 적용할 때는 피고인이 본범으로 처벌받지 못할 정도의 심신장애를 일으켰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완전명정죄가 적용되든 안 되든 어차피 본범이 무죄로 처리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