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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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전라남도 ===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영암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이며, 순천시-곡성군 선거구가 상한선 초과다.
적정의석은 9석이다.
순천시 단독으로는 246석 기준으로 상한선을 못넘기지만, 지역구를 최소한도로 늘릴 경우 247~8석부터는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지금 인구 기준으로는 248석부터 상한선을 초과한다. 인구 추세상 246석의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247석의 상한선은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수시는 갑을 구를 조정해야 한다.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여수-순천의 [[유동선거구]]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 경상북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경상남도 ===

2015년 6월 7일 (일) 13:30 판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⅓, 인구비례 2:1로 변경하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가속되었다.

국회 논의 절차

지역별 획정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당연히 1석을 받는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영암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이며, 순천시-곡성군 선거구가 상한선 초과다.

적정의석은 9석이다.

순천시 단독으로는 246석 기준으로 상한선을 못넘기지만, 지역구를 최소한도로 늘릴 경우 247~8석부터는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지금 인구 기준으로는 248석부터 상한선을 초과한다. 인구 추세상 246석의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247석의 상한선은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수시는 갑을 구를 조정해야 한다.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여수-순천의 유동선거구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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