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선거구

유동선거구(Floterial district)란 몇개의 선거구 위에, 그 선거구들을 포괄하여 추가의석을 선출하는 새 선거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선거구의 유동은 여러 선거구 위를 떠다니는 선거구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주의회 선거에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의회 단위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인구 센서스 결과 의석이 증가했는데도 재조정에 실패했을때 추가의석을 주 전체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전체가 유동선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를 재조정할 책무가 있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근 40년째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미국에서는 주의원을 선거할 때, 원래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 헌법에서 선거구 획정시 군(카운티) 경계를 깨지 않도록 규정한 주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이 주의회 선거에 있어서도 투표가치의 평등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구편차 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만약 유동선거구를 구성하는 작은 선거구의 인구가 모두 균등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동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에 비해 얼마나 투표가치가 평등 또는 불평등한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한 방법은 'aggregate method'로, 유동선거구 지역의 인구를 그 지역에 할당된 총 선거구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인구 21만명인 A시 선거구와 인구 39만명인 B시 선거구가 다시 인구 60만명 짜리 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 A시와 B시 사이에는 투표권의 편차가 없게 되어, 약간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다른 방법은 'component method'이다. 선거구당 인구를 유동선거구의 인구로 나눠서, 각 선거구는 유동선거구에서 그만큼의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구 24만명인 A시와 인구 26만명인 B시가 유동선거구를 구성한다면, A시는 자기 시 선거구에서 1석, 유동선거구에서 0.48석의 대표를 선출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1인당 투표가치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인구 24만명인 A시와 인구 26만명인 B시가 유동선거구를 구성한다면, A시 시민은 자기 시 선거구에서 1/24만, 유동선거구에서 1/50만의 표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