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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
=== 판정 ===
*1급~3급 : '''현역'''. 입영 대상이며 입영통지서가 날라오기 전, 질병문제 및 신체악화로 재검사 신청이나 의경같은 방향도 고려해봐야한다. 다만, 정신적 질병에 의한 3급은 전환복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의. 정신병으로 인해 4급을 받은 사람이 3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걸린다.
*1급~3급  
*4급 : '''보충역'''.<ref>어른들은 공익/사회복무요원 이라고 말하기 보단 방위라고 이야기한다.</ref> 흔히 말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른다. 이제는 이렇게 부르도록 고쳤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받는다.<ref>단, 정신신경과, 범죄행위에 의한 4급인 경우 훈련소 입소가 없고 바로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ref>
*: '''현역'''. 입영 대상이며 입영통지서가 날라오기 전, 질병문제 및 신체악화로 재검사 신청이나 의경같은 방향도 고려해봐야한다. 다만, 정신적 질병에 의한 3급은 전환복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의. 정신병으로 인해 4급을 받은 사람이 3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걸린다.
*5급 : '''전시근로역'''. 훈련소 입대하지 않고 그저 민방위 훈련만 받는 급수이다. 5급과 6급의 경우 일상생활 영위 자체가 불가능한 급수이기 때문에, 부러운게 아니다. 4급 처분을 받은 그 다음년도에서부터 3년간 사회복무요원에 발탁되지 않았을 경우 3년이 경과된 뒤 1월 1일날 복무가 해제되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ref>2016년 7월에 4급판정을 받았다면 2017.1.1부터 카운트된다. 17,18,19년 3년이 지난 뒤 2020.1.1이 되면 사회복무요원인 4급에서 5급으로 편입이 되는 방식이다. 이 법은 2018년에 들어오면서 바뀌었으며, 원래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정신/신경과만 적용되는게
*4급  
아니라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이에 해당된다. 단, 정신/신경과는 추첨에서 5순위라 밀려있고 소집발부도 잘 안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을 뿐. 단,  
*: '''보충역'''. 흔히 말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공익이나 방위로 불리는 등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받는다. 현역과 똑같이 군사기본훈련은 받으나 정신신경과, 범죄행위에 의한 4급인 경우 훈련을 생략하고 복무 종료후 민방위에 편입된다.
대학생이거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대기가 카운트 되지 않으므로 주의.</ref>
*5급  
*6급 : '''면제'''.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 받는다. 역시 5급처럼 부러운 급수가 아니다.
*: '''전시근로역'''. 훈련소 입대하지 않고 그저 민방위 훈련만 받는 급수이다. 5급과 6급의 경우 일상생활 영위 자체가 불가능한 급수이기 때문에, 부러운게 아니다. 4급 처분을 받은 그 다음년도에서부터 3년간 사회복무요원에 발탁되지 않았을 경우 3년이 경과된 뒤 1월 1일날 복무가 해제되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ref>2016년 7월에 4급판정을 받았다면 2017.1.1부터 카운트된다. 17,18,19년 3년이 지난 뒤 2020.1.1이 되면 사회복무요원인 4급에서 5급으로 편입이 되는 방식이다. 이 법은 2018년에 들어오면서 바뀌었으며, 원래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정신/신경과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이에 해당된다. 단, 정신/신경과는 추첨에서 5순위라 밀려있고 소집발부도 잘 안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을 뿐. 단, 대학생이거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대기가 카운트 되지 않으므로 주의.</ref>
*7급 : 병역판정검사 중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거나 훈련소에서 치료를 받고 재입대하라고 하였거나, 훈련소에서 치료기간 0개월같이 장기 치료를 통해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첫 재 신체검사시 7급을 준다. 어느정도 기간을 주고 기간 뒤에 재 신체검사하여 병이 호전되었거나 치료되었으면 급수가 없는 경우 적당한 급수를, 직전 급수가 있는 경우 직전의 급수를 매기고, 병이 호전되지 못했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에 다시 7급을 주거나 검사 규칙에 따라 급수를 다시 매긴다.
*6급  
*: '''면제'''.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 받는다. 역시 5급처럼 부러운 급수가 아니다.
*7급  
*: '''추후 재검사'''. 병역판정검사 중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거나 훈련소에서 치료를 받고 재입대하라고 하였거나, 훈련소에서 치료기간 0개월같이 장기 치료를 통해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첫 재 신체검사시 7급을 준다. 어느정도 기간을 주고 기간 뒤에 재 신체검사하여 병이 호전되었거나 치료되었으면 급수가 없는 경우 적당한 급수를, 직전 급수가 있는 경우 직전의 급수를 매기고, 병이 호전되지 못했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에 다시 7급을 주거나 검사 규칙에 따라 급수를 다시 매긴다.


=== 재 신체검사 ===
=== 재 신체검사 ===

2018년 1월 30일 (화) 13:49 판

지옥 관문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낮선이여
1급은 너무하오. 4급으로 합시다!

개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남성이라면 반드시 받게 되는 천국과 지옥행 티켓 발부 신체 검사. 앞서 제목에서 제시하였듯이 군대에 가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한 기초적인검사이다. 즉, 이 말은 자신이 병적 증세가 있다면 그것을 본인이 자료를 긁어서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서 신체검사 혹은 신검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이 일을 전담하기 때문에, 검사자들에게 막 대하는 인원이 없다.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어버리면 된다. 애당초 공무원이기에 다,나,까는 안써도 ~요, ~입니다 정도의 가벼운 존대를 꼭 사용한다. 더불어 검사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검사자를 막 대하지 못한다. 쉽게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주변 검사자들에게 막 대하는 것은 민원인을 해꼬지 하는 행동이니 만약 발견하게 된다면 조용히 민원을 넣자.

검사

신체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키, 몸무게, 시력과 같은 것 부터 정신검사, 피검사, 청력검사, 복부 엑스레이까지 검사한다. 이외에 검사는 전혀 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 병무청 검사에서 걸릴꺼라는 헛된 생각을 하면 안된다. 만약, 그렇게 하고 그냥 갔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꽤 수고를 해야하니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가자. 물론, 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4급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나 5급이 떨어지는건 아니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규칙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정된다.[1]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는 병무청에 연락하면 아주 자세히 알려주니 병원에가서 필요한대로 뽑아달라고 하면 된다. 물론, 그 비용은 본인 전액 부담이기에 주의. 특히, 병사용진단서의 가격이 병원에 따라 무거운편이다.

검사 시간

보통 2차례로 나뉘며, 오전반(8시)과 오후반(13시)이 있다. 오전이나 오후나 겁사가 끝나는 시간은 길어도 2시간정도이다. 다만, 오전반은 아침 일찍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소 근방에 살지 않는다면 오후반을 추천한다. 기상이변 때문에 검사가 미뤄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었으나, 대부분 밀고 가기 때문에 걱정 할 필요는 없다.

검사 이후

이러한 신체검사가 모두 끝나면 본인의 급수를 현장에서 알려준다. 즉, 다른사람의 눈초리를 받으며 급수가 결정되는데 1~3급의 경우 그럼 그렇지라는 분위기를 4급의 경우 존시나 부럽다는 분위기를 띈다.[2] 단, 5급~7급은 저런게 있냐?는 눈치를 받게 되는데, 그나마도 7급의 경우 대부분 검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로 교통비 명목으로 금액이 입금되어 귀가를 돕는다. 단, 검사소가 멀리 있는 사람의 경우 사는 동네와 검사소의 거리당 금액을 계산하여 지불한다. 그러므로, 검사가 끝나고 사비로 집에 귀가하더라도 나라사랑카드에 금액이 잘 들어왔는지 파악하자.

판정

  • 1급~3급
    현역. 입영 대상이며 입영통지서가 날라오기 전, 질병문제 및 신체악화로 재검사 신청이나 의경같은 방향도 고려해봐야한다. 다만, 정신적 질병에 의한 3급은 전환복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의. 정신병으로 인해 4급을 받은 사람이 3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걸린다.
  • 4급
    보충역. 흔히 말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공익이나 방위로 불리는 등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받는다. 현역과 똑같이 군사기본훈련은 받으나 정신신경과, 범죄행위에 의한 4급인 경우 훈련을 생략하고 복무 종료후 민방위에 편입된다.
  • 5급
    전시근로역. 훈련소 입대하지 않고 그저 민방위 훈련만 받는 급수이다. 5급과 6급의 경우 일상생활 영위 자체가 불가능한 급수이기 때문에, 부러운게 아니다. 4급 처분을 받은 그 다음년도에서부터 3년간 사회복무요원에 발탁되지 않았을 경우 3년이 경과된 뒤 1월 1일날 복무가 해제되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3]
  • 6급
    면제.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 받는다. 역시 5급처럼 부러운 급수가 아니다.
  • 7급
    추후 재검사. 병역판정검사 중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거나 훈련소에서 치료를 받고 재입대하라고 하였거나, 훈련소에서 치료기간 0개월같이 장기 치료를 통해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첫 재 신체검사시 7급을 준다. 어느정도 기간을 주고 기간 뒤에 재 신체검사하여 병이 호전되었거나 치료되었으면 급수가 없는 경우 적당한 급수를, 직전 급수가 있는 경우 직전의 급수를 매기고, 병이 호전되지 못했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에 다시 7급을 주거나 검사 규칙에 따라 급수를 다시 매긴다.

재 신체검사

앞서 제시했듯이 재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고[4]그 필요한 항목만 받게 된다. 보통 일정한 기간을 주고 난 뒤에 필요한 경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서 받게 되는데, 몸무게의 경우에는 특별한 질병이 아니고서야 원래부터 안찌는 것인지, 찌는데 안먹은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불시에 재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확인신체검사와 다른 것은, 확인신체검사(이하 확신)는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을 받은사람들이 병역면탈을 위해서 검사를 위조하여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불시의 검사이다.[5] 재 신체검사는 몸무게 검사를 제외하면 일정 기간을 주고 치료의 호전성이나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일부 검사자들이 직전 급수를 받고 싶으면, 현역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7급을 맞고 서류를 때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즉, 치료가 됐든 안됐든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돌려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현역 다시 갈 꺼 서류 하나 내지 않으려고 했다가 7급으로 늦춰지지 말고 병무청에 전화하여 해당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야 될 서류만 딱 뽑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로, 4급인데 3급으로 가고 싶은 경우에는 국방부 자체에서 운영하는 슈퍼 굳건이 프로젝트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자. 무료로 치료비를 대 주며, 전문 의료진을 붙여주기 때문에 해당 병명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6]

검사소

기본적으로 대도시에는 1개의 검사소가 있으며, 중앙신체검사소라는 특별한 검사소도 존재한다(대구 소재). 후자는 중신검이라고 부르며, 병적 문제로 인해 일반 신체 검사소에서의 병역 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만약, 중앙신체검사소에서도 동일 급수가 나온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신체적/정신적 큰 문제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급수의 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검사소 집결은 가장 근처의 검사소로 결정된다. 일례로 대전의 경우 대전/충남 병역판정검사소라고 해서 충청남도 대부분의 도시들이 여기에 걸려있으며, 충청남도이지만 비슷한 거리에 검사소가 하나 더 걸려있는 경우 그 쪽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검사소를 지정해서 받는 경우 대전 사람이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다. 통보로 검사지와 시간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것을 바꿔야 할 정당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바꿀 수는 없다.

여담

  • 김종국이 허리 문제로 4급을 받고 나서 몸을 키우며 환자 상태와 다른 행보를 보이자, 병무청에서 만든 법이 김종국법이다. 이는, 직전의 병역처분을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다시 받는 법이다.
  • 스티븐 유(유승준)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입국 거부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당시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꼭 가야한다는 행보와 반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다만, 입국을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7]에 대해서는 조금 허용해주는 편이다.
  • MC몽도 병역면탈을 하기 위해서 치아를 뽑았다고 한때 언론에서 시끄러웠는데, 일부만 인정되었다. 그리고나서 현역에 갈 수 없는 나이가 되어 나오게 되자 병역면탈로 걸린 사람은 현역 급수 혹은 직전의 급수를 받아 복무한다는 규칙이 강화되었다.[8] 고의 발치는 무죄, 입영 연기는 유죄가 되었다.

각주

  1. 이를테면, 우울증 초기 혹은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에는 3급처분이지만 중기 혹은 우울증과 다른 정신병력이 같이 온 경우에는 3급 미만의 처분인 4급~5급 처분이 내려진다.
  2. 단, 무엇으로 4급인지는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판정검사결과지로만 알게 되며, 모니터 화면에는 1급인지 7급인지 알려주기만 한다. 즉, 남이 내가 무슨 병명으로 그 급수를 받았는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3. 2016년 7월에 4급판정을 받았다면 2017.1.1부터 카운트된다. 17,18,19년 3년이 지난 뒤 2020.1.1이 되면 사회복무요원인 4급에서 5급으로 편입이 되는 방식이다. 이 법은 2018년에 들어오면서 바뀌었으며, 원래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정신/신경과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이에 해당된다. 단, 정신/신경과는 추첨에서 5순위라 밀려있고 소집발부도 잘 안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을 뿐. 단, 대학생이거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대기가 카운트 되지 않으므로 주의.
  4. 이를테면 치료기간
  5. 만약 적발될 경우 이전 처분으로 돌아가며, 위법행위이기에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다.
  6. 추가로,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게 해주는 혜택과 병과 지원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무턱대로 사비로 치료받고 3급으로 올리지 말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서 3급으로 올려받자.
  7. 조부모, 부모, 형제 장례식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8. 정확히는 병역법상 현역 입영 나이가 31세 > 36세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