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대한민국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한국의 국방을 비롯하여 군정에 관련되거나 군사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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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 {{단체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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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비롯하여 군정에 관련되거나 군사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 이 부의 기관장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 수립후 국방부로 개편되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 |||
== 존립 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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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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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0월 1일 육군에서 분리된 육군항공대를 개편해 공군 창설 | *1949년 10월 1일 육군에서 분리된 육군항공대를 개편해 공군 창설 | ||
*'''1950년 6월 25일, 조선 인민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전쟁 발발''' | *'''1950년 6월 25일, 조선 인민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전쟁 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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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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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정보 | |
창립 | 1948년 7월 17일 |
본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핵심인물 | 정경두 |
웹사이트 | 홈페이지 |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비롯하여 군정에 관련되거나 군사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 이 부의 기관장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 수립후 국방부로 개편되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존립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33조
- 국방부 외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
소관 업무[편집 | 원본 편집]
국방에 관련된 군정과 군령에 대해 주로 담당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 담당한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1948년 7월 17일 국방부 출범
- 1948년 9월 15일 남조선경비대(한국 광복군 외 포함)와 조선 해양 경비대를 흡수하여 대한민국 육군과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한다.
- 1949년 10월 1일 육군에서 분리된 육군항공대를 개편해 공군 창설
- 1950년 6월 25일, 조선 인민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전쟁 발발
참전[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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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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