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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嚴昌權.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 생애 == 1890년 11월 19일 황해도 안악군 용순면 장산리에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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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昌權.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嚴昌權.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 생애 ==
== 생애 ==
1890년 11월 19일 황해도 안악군 용순면 장산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28일 안악군 안악읍에서 기독교인 이용삼, 김기영<ref>[[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김기영(1853)]], [[김기영(1883)]], [[김기영(1898)]]과 동명이인이다.</ref>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이명교, 김태섭, 김원익 등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내로 진출하다가 체포되었다.
1890년 11월 19일 황해도 안악군 용순면 장산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28일 안악군 안악읍에서 기독교인 이용삼, 김기영<ref>[[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김기영 (1853년)]], [[김기영 (1883년)]], [[김기영 (1898년)]]과 동명이인이다.</ref>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이명교, 김태섭, 김원익 등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내로 진출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19년 7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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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890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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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6일 (토) 11:22 기준 최신판

嚴昌權.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0년 11월 19일 황해도 안악군 용순면 장산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28일 안악군 안악읍에서 기독교인 이용삼, 김기영[1]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이명교, 김태섭, 김원익 등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내로 진출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족은 각지에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만세를 호창함으로 피고도 안악읍내의 군중 가운데 참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용의 국기는 피고가 제작하였다고 하나 국기의 제작에는 관여한 일 없다.

그러나 1919년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2] 1932년 4월 2일 안악군에서 사망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엄창권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