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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 (목) 12:48 기준 최신판
원산지(原産地)는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을 말한다.
표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모든 농수산식품에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다.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시 라벨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50m2 이상의 모든 음식점은 요리 재료에 들어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및 쌀, 김치(배추와 고추가루), 콩, 명태 등의 몇몇 수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의무표시 대상이 확대되었다.[1]
주의할 점[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을 국산으로 인정한다. 일례로 소는 6개월 이상 사육 후에 도축되면 국내산이 된다. 즉 2년 이상 미국에서 자란 소라 할 지라도 한국으로 와서 6개월 간 길러진 후 도축된 소는 미국산 소가 아닌 국내산 소가 된다.[2]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참조: 매일신문 기사,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 항목 20개로 확대
- ↑ 농업인신문 수입 생우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 인정, 2000년 10월 20일 기사 - 참고로 2001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