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소화물 운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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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멋대로 요금 ===
=== 제멋대로 요금 ===
회사간 제도가 일원화 되어 있는 [[고속버스]]와 달리 [[시외버스]]에서는 회사마다 요금이 천차만별이라 이용객이 혼란을 겪거나 과도한 요금을 책정하여 [[바가지]]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ref>[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84231 버스마다 다른 소화물 운송요금], 경기일보, 2016.05.03.</ref>
== 기타 ==
== 기타 ==
* 반려동물의 버스 소화물 운송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다.<ref>[http://www.hankookilbo.com/v/ecc5c464293f4170901ec9dd60248406 버스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불법], 한국일보, 2016.08.24.</ref>
* 반려동물의 버스 소화물 운송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다.<ref>[http://www.hankookilbo.com/v/ecc5c464293f4170901ec9dd60248406 버스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불법], 한국일보, 2016.08.2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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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가져옴|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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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5일 (금) 15:50 판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①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소화물 운송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요

고상버스의 화물 적재 공간을 이용해 소화물 탁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버스 터미널 간 운송만 제공하며, 퀵 서비스 같은 지역 배송와 연계하여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요 시간은 소화물 집하 순간부터 도착 터미널에 고속버스가 들어올 때 까지로, 이동 시간만 따져본다면 국내 버스노선 환경상 6시간 이상 걸릴 일이 거의 없다. 일반 택배보다 화물이 잘 관리되고, 속도에 비해 요금이 많이 비싸지도 않다.(6천원부터 시작) 택배의 파손위험과 시간 절약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것.

경쟁관계로 KTX를 활용한 KTX 특송이 운용되고 있다. KTX 특송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남짓한 시간안에 물건을 빠르게 배달할 수 있지만, 배송요금이 비싸고, KTX가 정차하는 역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 측면에서는 전국 각지의 터미널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탁송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

운송 방법

우선, 버스 소화물 운송으로는 다음과 같은 화물(무게 20kg 이하, 부피 4만㎤)을 운송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

  •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류
  • 혈액, 제대혈 등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 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
  • 긴급을 요하는 서류
  • 그 밖에 신속히 운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운송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발송인이 출발 터미널 소화물 창구에서 화물을 맡긴다. 이때 화주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2. 출발 터미널에서 해당 목적지로 가는 버스에 화물을 적재한다. 일부 파손 우려 화물은 화주가 직접 적재하도록 하는 곳이 있다.
  3. 도착 터미널에서 화물을 하역한다.
  4. 도착 터미널 소화물 창구에서 수신인이 __신분증을 지참하고__ 방문해 화물을 수령한다.

문제점

법의 사각지대

본래 법상에는 '우편물, 신문, 수하물'만 화물칸에 적재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버스기사-수요자 간 알음알음 해오던 것이 어느 순간 조직화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로 지내다가 14년 6월에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무게 20kg 이하, 부피 4만㎤"과 품목 기준이 생겼고, 사업자는 화물 검색을 위한 엑스레이 장비들을 갖추도록 했다.[1]

그런데 부피 4만㎤는 컴퓨터 케이스(미들타워)조차 싣을 수 없는 애매한 크기이고, 시행규칙에 정해진 운송 품목들은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말과 동급이다. 그리고 장비 도입은 비용 상승의 원인이 돼 잘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2]

불법의 온상지

일반적인 물류에 비해 전문적이지 않다는 점을 노려 불법 물품을 운송하거나, 사기를 치기도 한다.

제멋대로 요금

회사간 제도가 일원화 되어 있는 고속버스와 달리 시외버스에서는 회사마다 요금이 천차만별이라 이용객이 혼란을 겪거나 과도한 요금을 책정하여 바가지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3]

기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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