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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原産地)는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을 말한다.
'''원산지'''(原産地)는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을 말한다.


== 표기 ==
== 표기 ==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및 쌀, 김치(배추와 고추가루), 콩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모든 농수산식품에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다.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시 라벨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50m<sup>2</sup> 이상의 모든 [[음식점]]은 요리 재료에 들어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 [[김치]](배추와 고추가루), [[콩]], [[명태]] 등의 몇몇 수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의무표시 대상이 확대되었다.<ref> [http://m.imaeil.com/view/m/?news_id=396&yy=2017 참조: 매일신문 기사,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 항목 20개로 확대]</ref>


== 주의할 점 ==
== 주의할 점 ==
한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사육한 소는 국산으로 인정한다. 일례로 소는 6개월 이상 사육 후에 도축되면 국내산이 된다. 즉 2년 이상 미국에서 자란 소라 할 지라도 한국으로 와서 6개월 간 길러진 후 도축된 소는 미국산 소가 아닌 국내산 소가 된다.<ref> [http://m.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7 농업인신문 수입 생우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 인정, 2000년 10월 20일 기사] - 참고로 2001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ref>
[[대한민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을 국산으로 인정한다. 일례로 소는 6개월 이상 사육 후에 도축되면 국내산이 된다. 즉 2년 이상 미국에서 자란 소라 할 지라도 한국으로 와서 6개월 간 길러진 후 도축된 소는 미국산 소가 아닌 국내산 소가 된다.<ref> [http://m.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7 농업인신문 수입 생우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 인정, 2000년 10월 20일 기사] - 참고로 2001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ref>
== 참조 ==
== 참조 ==
*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 [[나무위키:원산지]]
* [[나무위키:원산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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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농업]]
[[분류:농업]]

2017년 1월 10일 (화) 18:57 판

원산지(原産地)는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을 말한다.

표기

대한민국

모든 농수산식품에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다.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시 라벨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50m2 이상의 모든 음식점은 요리 재료에 들어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김치(배추와 고추가루), , 명태 등의 몇몇 수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의무표시 대상이 확대되었다.[1]

주의할 점

대한민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을 국산으로 인정한다. 일례로 소는 6개월 이상 사육 후에 도축되면 국내산이 된다. 즉 2년 이상 미국에서 자란 소라 할 지라도 한국으로 와서 6개월 간 길러진 후 도축된 소는 미국산 소가 아닌 국내산 소가 된다.[2]

참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