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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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저작물이 무단 배포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게시자와 함께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인터넷에서 저작물이 무단 배포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게시자와 함께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저작권자의 요청을 주로 "DMCA takedown"이라고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요청을 처리했다는 고지를 "chilling effect"라 한다. [[마인크래프트]]유명한 서버 프로그램이 takedown을 한 번 당해서 [[마인크래프트/사건사고|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공정 이용]]도 이 법률에 기반한다.  
위에서 말하는 저작권자의 요청을 주로 "DMCA 테이크다운(takedown)"이라고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요청을 처리했다는 고지를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라 한다.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유명한 서버 프로그램이 테이크다운을 한 번 당해서 [[마인크래프트/사건사고|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공정 이용]]도 이 법률에 기반한다.


== 관련 문헌 ==
== 관련 문헌 ==

2016년 8월 16일 (화) 20:53 기준 최신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은 1998년 제정된 미국저작권 관련 법률이다. 약칭은 DMCA.

요약[편집 | 원본 편집]

  • 인터넷에서 저작물이 무단 배포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게시자와 함께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저작권자의 요청을 주로 "DMCA 테이크다운(takedown)"이라고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요청을 처리했다는 고지를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라 한다. 게임마인크래프트》의 유명한 서버 프로그램이 테이크다운을 한 번 당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공정 이용도 이 법률에 기반한다.

관련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