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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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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매달아 [[사형]]하는 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형]]집행 방식이다.<ref>하지만 사형이 실제적으로는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로도 볼 수 있다.</ref> [[군인]]은 예외적으로 [[총살]]형이 집행된다.<ref>군형법 제3조</ref>
목을 조르는 [[사형]]의 한 집행 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형]]집행 방식이다.<ref>하지만 사형이 실제적으로는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로도 볼 수 있다.</ref> [[군인]]은 예외적으로 [[총살]]형이 집행된다.<ref>군형법 제3조</ref>


==집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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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형]]

2016년 1월 20일 (수) 22: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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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을 조르는 사형의 한 집행 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형집행 방식이다.[1] 군인은 예외적으로 총살형이 집행된다.[2]

집행방식

교수형의 방식에는 현수식(懸垂式) ·수하식(垂下式) 또는 나사조임식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수하식(밧줄을 목에 건 후, 밑바닥 마루가 아래로 처지게 함으로써 매달려 죽게 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교수형은 교도소 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국가 경축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사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되[3],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4] 집행시엔 검사, 검찰청 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5],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교도소장은 사상을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을 풀지 못한다. 또한 집행관의 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교도관 여러 명이 한번에 스위치를 누른다.

각주

  1. 하지만 사형이 실제적으로는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로도 볼 수 있다.
  2. 군형법 제3조
  3.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65조 제1항
  4. 형사소송법 제466조
  5. 형사소송법 제4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