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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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형(銃殺刑)은 사형의 일종으로, 사형수를 결박해 으로 쏘아 죽이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사형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의 군형법에는 전세계 공통적으로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으로서는 교수형이나 기타 사형법보다 더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서는 총살형이 집행될 이유는 없으나 북한, 벨라루스는 민간인이라도 총살형이 집행된다.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군형법 제 3조[1]에 의해,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경우, 사형 집행은 총살로써 하게 된다. 절차에 대한 법적 설명은 군사법원법 506조에서 512조를 참조할 것. 다만, 오랜 세월 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점에서 자세한 총살 절차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

한국전쟁 당시의 총살 집행[편집 | 원본 편집]

한국전쟁 당시의 증언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총살형이 아래의 과정을 거쳐 집행되었다.[2] 여기서 생각해두어야 하는 것은 보도연맹원 학살과 같이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집행된 경우가 많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자에 대한 형집행도 있는 등 당시의 사법행정이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아래의 집행 절차 역시 제대로 된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1. 사역 인부들을 공원하여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구덩이들을 파고 그 앞에 말뚝을 박음.
  2. 작업 완료 직후, 사형수들이 형장에 도착함. 사형수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고, 눈은 흰 천으로 가려 있으며,[3] 양팔은 뒤로 묶인 상태인데, 엄지손가락은 또 한 번 철사로 비틀어 감긴 상태임. 그들은 포승줄에 줄줄이 묶인 채 트럭에서 내림.
  3. 군인들은 포승줄을 푼 다음 사형수 한 사람씩 말뚝에 묶음.
  4. 사형수 1인 당 다섯 명의 군인이 이들로부터 열댓 발자국 떨어진 곳에 배치됨.
  5. 군목 등의 설교. 직후 사형수들의 심장 부위에 표적지를 부착함.
  6. 집행관의 "지금부터 ○○○, ○○○, ○○○…. 총살을 집행한다. 장탄! 사격!" 구령에 맞추어 군인들이 M1소총의 탄창(8발 들이)을 모두 비울 때까지 사격을 실시함.
  7. 한 헌병이 말뚝의 밧줄을 끊고 팔다리가 축 늘어진 시체를 반듯하게 뉘임.
  8. 집행 관계자가 시체의 턱 밑에 대고 확인 사살을 실시함.
  9. 시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매장함.[4]

중국[편집 | 원본 편집]

중국에서는 군법에 규정한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만 총살형을 집행한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총살형을 실시하였으나, 법규가 변경되어 현재는 약물 주사형만 시행한다.[5] 사형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도적인 총살형 방식을 유지한다.

사형 집행 명령권자는 각 군 참모총장격인 사령원이며 명령권자인 사령원이 지정한 중국 내 장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하에 중국 인민해방군 형법에 규정한 대로 중국 군인 사형수의 총살형을 시행한다.

북한[편집 | 원본 편집]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국가.

상세[편집 | 원본 편집]

뽀그리우스 시절에도 간혹 소총 90발을 한 사람에게 갈겼다느니, 기관총으로 인수분해 했다느니 온갖 잔인한 총살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졌다. 그런데 아부지가 인생퇴갤하고 그 자리에 등극한 꿀꾸리우스는 아부지보다 더욱 참신한(?) 방식으로 총살형을 진보시켰다. 남쪽에선 창조경제, 북쪽에선 창조총살형

대표적으로 자신의 고모부이자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을 하루아침에 실각시키고,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온갖 죄목을 덕지덕지 처바른 이후 처형을 진행했는데 그 방법이 실로 기발할 따름(...) 보통 총살형은 소총이나 권총 등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장성택은 무려 14.5mm 4연장 고사포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거기에 시체는 화염방사기를 동원해 잿가루로 만들어 깔끔한 뒷처리를 했다고..

사형 집행은 머리 가슴 배 순으로 각 3발, 총 9발을 쏜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본 기사 참조

죄목[편집 | 원본 편집]

북한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다.[6] 읽어보면 알겠지만 죄책에 비하여 형량이 과도한 경우가 많고, 남한에서는 여적죄에 한하여 법정형이 사형만으로 제한되는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형법[편집 | 원본 편집]

60조 국가전복음모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1조 테로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3조 조국반역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5조 파괴암해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8조 조선민족적대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266조 고의 살인죄. 본 조항은 사형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소 10년의 로동교화형을 언급함으로써 최대 사형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2007 형법 부칙[편집 | 원본 편집]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괴죄

1조 :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국가재산 략취죄

2조 및 3조 : 국가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4조 : 국가재산 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사회주의 경제 위해

5조 :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6조 :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8조 :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 먹은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사회주의 문화 위해

11조 :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17조 :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18조 : 식당이나 려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19조 :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20조 :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판사 재량)

21조 :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판사 재량)

22조 :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14조 :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판사 재량)

23조 : 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판사 재량)

2012년 9월 공포된 정령[편집 | 원본 편집]

"사형집행이 가능한 외환 유통 행위" (인민보안부) "손전화로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총살형에 처한다" (국가안전보위부)

매체에서의 사형 집행[편집 | 원본 편집]

  • 네이버 웹툰 군인RPG에서는 북한에서의 고사포 처형을 단편적으로나마 종종 묘사한다. 시즌2 10화 등 참조

각주

  1.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B0%ED%98%95%EB%B2%95
  2. 명당 집 자손이라서? "나는 결국 총살을 피했다!", 프레시안, 2016.2.26.
  3. 국민방위군 사건에서 책임자에 대한 총살 집행 당시에는 도착한 이후 말뚝에 묶고 나서 천으로 눈을 가렸다.(251) 국민방위군 사건 (10) 선고와 형 집행, 중앙일보, 1971.11.10.
  4. 국민방위군 사건 책임자들의 형 집행 당시에는 관에 시신을 넣고, 트럭에 실어 이동하였음. (251) 국민방위군 사건 (10) 선고와 형 집행, 중앙일보, 1971.11.10.
  5. 중국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1997년부터 총살형과 약물주사형이 병행실시되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 최초 집행된 이후, 약물주사형만 집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6. 이하 내용은 fidh의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