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사용자 6명의 중간 판 20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법률}}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 개요 ==
[[검사 (직업)|검사]]의 [[수사]]결과 '''범죄성립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소추의 필요가 없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국처분으로서 보호사건송치의 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기소처분을 한다.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검사가 <del>고소인이 읽으면 열받는</del> 불기소이유서에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어 검찰청에 민원을 요청하면 읽어볼 수 있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사의 수사결과 범죄성립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소추의 필요가 없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국처분으로서 보호사건송치의 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기소처분을 한다.


== 종류 ==
== 종류 ==
10번째 줄: 7번째 줄:


=== 상세 ===
=== 상세 ===
조문이 가장 상세하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293&efYd=20151112 조문(제69조 제3항) 확인]
* 기소유예: 소추의 필요가 없는 경우 소추조건구비, 혐의충분하나 처벌 가치 없음. 형법 제51조를 고려하여 판단함.
** 그러므로 '''"나 기소유예=무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알못이거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죄가 안됨: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기타('처벌하지 아니한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구성요건해당성없음, 증거없음, 증거불충분
* 공소권없음: 면소판결사유, 공소기각판결사유, 기타(형의 필요적 면제사유)
* 각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혐의인정안됨, 증거불충분)에 해당.
* 기소중지: 피의자 소재불명 등
* 참고인중지: 참고인 or 고소인 or 고발인 or 상피의자의 소재불명. 예를 들면...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의 두 선수에 대한 도박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은 참고인중지를 검토한바 있다.[http://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001&aid=0008498217 기사 참조]
*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제20조에 규정된 것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기소유예와 유사하나 2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당 기간 중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5068&efYd=19690823 공소보류자관찰규칙]에 규정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공소보류가 취소될 수 있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본래 기소 여부는 기소독점주의에 의거해 검사의 고유권한이나, 이에 대하여 관계자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피의자보상'''이 있다. [http://m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971 기사 참조]
* 고소인이거나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을 통하여, 고발인인 경우 [[검찰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죄가 없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피의자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충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제기를 함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주로 [[공무원]]처럼 기소유예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으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피의자보상). 비슷하게 재판까지 갔으나 무죄가 나온 경우에도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 가장 상세하다...
== 참고 ==
* 검찰실무 1(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7.3, 2003.7.28, 2005.8.26, 2007.2.20, 2014.6.26 제818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각주}}
*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류:검찰]]
* 2. 혐의없음
[[분류:법률]]
**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 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021년 7월 18일 (일) 10:57 기준 최신판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사수사결과 범죄성립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소추의 필요가 없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국처분으로서 보호사건송치의 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기소처분을 한다.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검사가 고소인이 읽으면 열받는 불기소이유서에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어 검찰청에 민원을 요청하면 읽어볼 수 있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불기소처분에는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or 죄가 안됨 or 공소권 없음 or 각하), ② 기소유예, ③ 기소중지가 있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조문이 가장 상세하다...조문(제69조 제3항) 확인

  • 기소유예: 소추의 필요가 없는 경우 소추조건구비, 혐의충분하나 처벌 가치 없음. 형법 제51조를 고려하여 판단함.
    • 그러므로 "나 기소유예=무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알못이거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죄가 안됨: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기타('처벌하지 아니한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구성요건해당성없음, 증거없음, 증거불충분
  • 공소권없음: 면소판결사유, 공소기각판결사유, 기타(형의 필요적 면제사유)
  • 각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혐의인정안됨, 증거불충분)에 해당.
  • 기소중지: 피의자 소재불명 등
  • 참고인중지: 참고인 or 고소인 or 고발인 or 상피의자의 소재불명. 예를 들면...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의 두 선수에 대한 도박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은 참고인중지를 검토한바 있다.기사 참조
  •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제20조에 규정된 것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기소유예와 유사하나 2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당 기간 중 공소보류자관찰규칙에 규정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공소보류가 취소될 수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편집 | 원본 편집]

본래 기소 여부는 기소독점주의에 의거해 검사의 고유권한이나, 이에 대하여 관계자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피의자보상이 있다. 기사 참조

  • 고소인이거나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을 통하여, 고발인인 경우 검찰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죄가 없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피의자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충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헌법소원의 제기를 함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주로 공무원처럼 기소유예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으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피의자보상). 비슷하게 재판까지 갔으나 무죄가 나온 경우에도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검찰실무 1(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