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파

문파(門派)는 무협에 나오는 허구의 조직이다. 무림에 적을 두고 무공을 휘두르는 조직을 뭉뚱그려서 문파 또는 방파(幫派)라고 부르지만 그 성격은 천차만별이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무협 소설 등지에서 나오는 문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문파'라고 하는 만큼 무공을 가르치는 사문(師門)은 가장 순수한 문파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방의 호족이나 뒷골목의 범죄 조직, 종교 조직이나 심지어 정부마저도 문파의 일종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림문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구성원들이 무공을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른다. 무공을 사용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면 기본적으로 무림문파로 취급되는 것이다.

목적별 문파 분류[편집 | 원본 편집]

문파가 세워진 목적, 지향하는 목표에 따른 분류다. 한 문파가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어느 한 가지 분류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문'으로서의 성격은 어느 문파나 많든 적든 띠고 있다.

사문 (師門)
무공을 후대로 전수하는 것이 목적인 문파. 사문의 발생 과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갑이 스승이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 (사문 인원 1명)
  2. 스승 갑이 제자 두 명(을일과 을이)을 들인다. (사문 인원 3명)
  3. 그리고 을일과 을이가 각각 제자를 두 명씩(병일, 병이, 병삼, 병사) 들인다. (사문 인원 7명)
이와 같이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사문은 차츰 거대해지고, 느슨한 사승 관계에서 어엿한 조직이 된다. 앞서 정의에서 설명했듯이 무공은 문파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무림의 조직들은 다들 어느 정도 사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무협에 자주 나오는 무관(武館) 등도 여기에 속한다.
방회 (幫會)
예시 개방, 염방, 천지회
이익을 위해 모인 조직. 같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모이거나, 어떤 사업을 위해 사승 및 인척 관계를 떠나서 모인 결사체다. 좋게 말하면 사업체나 조합이고, 나쁘게 말하면 조직폭력배. 이익을 위해 모였다는 특성상 그 방회만의 독문무공은 없는 경우도 많다.
종교 (宗敎)
예시 마교, 소림사, 전진교
종교적 신앙심으로 뭉친 조직. 도교·불교 계통의 문파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종교계 문파에서 무공이란 어디까지나 수행의 일환이며, 본 목적은 종교적 가르침에 있다. 무공은 태생부터 종교와 뗄 수 없는 개념이라서, 종교에 바탕을 둔 무공의 위력은 높게 설정될 때가 많다. 그 결과 무림의 으뜸은 대개 종교계 문파가 차지하게 된다.
호족 (豪族)
예시 남궁세가, 사천당문, 석가장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는 혈족 집단. 무협물에서는 무림세가나 장원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중앙 정부의 관리와는 별도로 관습적으로 지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명문으로, 비교적 정치적이고 세속적이다.
조정 (朝廷)
예시 금의위, 동창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무림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자주 등장하는 것은 실존했던 명나라의 정보기관인 동창과 금의위지만, 궁녀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인 비궁(秘宮) 같은 특이한 문파도 있다.

문파 용어[편집 | 원본 편집]

독문무공 (獨門武功)
그 문파만의 고유한 무공. 문파의 상징이기도 해서 독문무공을 시연해보이는 것이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정도다.
장문 (掌門)
문파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 장문인(掌門人)이라고 한다. 문파의 성격에 따라 우두머리의 호칭은 저마다 다른데, 장문은 무공을 가르치는 사문의 성격이 강한 문파에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도교계 문파인 전진교의 우두머리는 장교(掌敎), 불교계 문파인 소림사의 우두머리는 방장(方丈), 거지들의 방회인 개방의 우두머리는 방주(幇主)라고 한다. 또 장문진인(掌門眞人)이나 장문방장(掌門方丈)처럼 합성어 형태로 사용될 때도 있다.
파 (派)
'파'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조직폭력배를 떠올리기 일쑤지만, 무협에서 '파'는 종파·무술 유파를 뜻한다. 한국의 무협 소설에는 이 부분에 별다른 고찰이 없을 때가 많지만, 종파와 유파는 단순하게 하나의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림파소림사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무술 유파인 소림파와 불교 사찰 소림사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파문 (破門)
문파에서 제명 당하는 것. 더 이상 사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사문과의 관계도 내세울 수 없다. 이익 단체인 방회는 그렇다 치고, 무공의 사승 관계가 있는 사문에서 파문 당하는 것은 크나큰 불명예다. 심할 경우 단순히 명예가 훼손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친 것을 돌려받겠다는 명목으로 무공을 쓸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 방출한다. 이를 두고 흔히 "무공을 폐한다"고 표현하는데, 내공을 없애고 근맥(힘줄)을 끊는 등의 영구적인 신체 훼손이다. 쉽게 말해 사람을 병신 만든다.
호법 (護法)
문파의 사승 관계에서 벗어나있는 문파의 일원. 유사시에 무력으로 문파를 지키는 역할이기에 무공이 높다. 쉽게 말해서 용병. 원래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다.

문파의 예시[편집 | 원본 편집]

통상 주류 문파를 두고 구파일방이라고 한다. 물론 이는 작가의 설정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외부 참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