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정규 혹은 계약직 공무원의 일종으로 직접 채용하는 모병제 혹은 징병제하에서 자원 입대한 정규 군인은 용병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타국 군대에 복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병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또한 개인이라든지 전문적인 집단이 아니라 봉건 영주가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용병처럼 고용되는 경우들 또한 있었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용병단이 공적이나 업적을 세우면 기사단으로 승급가능하고 용병대장은 직위받고 귀족될수도있다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