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운영진 활동보고/2015년

2015년 5월 18일 비하적 내용을 다루는 문서에 대한 토론

  1. 일자: 2015년 5월 18일
  2. 제목명: 비하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다루는 문서에 대한 토론
  3. 관리자명: 헤론 (토론)
  4. 관련문서: 리브레 위키:편집지침 토론#현재 논의에 대한 요점정리
  5. 관련규정: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1항(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6. 본문:
    특정 비하성 단어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 문서로, 철저하게 그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해야하며,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서술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내용이 그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경우(예: 일베충에 대한 비판은 결국 일베저장소에 대한 비판이므로 일베저장소에 서술하는 것이 적절) 특정 비하성 단어에 그 내용을 집어넣지 않고 상위개념을 다루는 문서에 포함한다. 특정 비하성 단어에 대해 따로 설명할 것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성가능하나, 객관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서술해야한다. 최종 결과물은 토막글 지침(한두 문장 정도로 이루어진 성의없는 내용일 경우 삭제 가능)에 따라 삭제와 존치를 결정한다.

2015년 5월 28일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판단

  1. 일자: 2015년 5월 28일
  2. 제목명: '타인의 존엄성 훼손'에 대한 판단
  3. 관리자명: 역보 (토론)
  4. 관련문서: 리브레_위키:관리자_요청#사용자:행성의아리아 제재요청
  5. 관련규정: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1항 (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6. 본문:
    리브레 위키가 아닌 곳의 일을 근거로 타인을 비방하였고 그 근거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비방 횟수가 편집의견에 1건[1], 문서토론에 1건[2]에 그쳤고, 그 비방이 다소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무엇보다 그 비방이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재 요청을 기각하고 규정에는 없으나 피제재요청자의 사용자토론 문서에 주의를 당부드렸습니다. --역보 (토론) 2015년 5월 28일 (목) 20:43 (KST)

2015년 6월 3일 '운영진 업무 방해'에 대한 판단

  1. 일자: 2015년 6월 3일
  2. 제목명: '운영진 업무 방해'에 대한 판단
  3. 관리자명: 역보 (토론)
  4. 관련문서: 리브레_위키:관리자_요청 사용자:LEE77에 대한 차단을 요청합니다. 문단
  5. 관련규정: 3.1 리브레 위키 이용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
  6. 본문: 해당 사용자가 개발자 사용자:Itsurea의 카카오톡에 대량의 메시지를 보내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생활 침해 여지를 남긴 점, 관리진 IRC에 남긴 발언,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위키방에 남긴 일련의 글과 댓글을 종합한 바, 이는 명백한 '운영진 업무 방해'로 보아 차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이번이 2번째 차단이며 이에 규정에 따라 1개월 차단을 했습니다. --역보 (토론) 2015년 6월 3일 (수) 22:27:22 (KST)

2015년 6월 4일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에 대한 판단

  1. 일자: 2015년 6월 4일
  2. 제목명: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에 대한 판단
  3. 관리자명: 역보 (토론) 2015년 6월 4일 (목) 19:45:28 (KST)
  4. 관련규정: 3.1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2항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예: 외설, 폭력 등)
  5. 관련문서: 아나니 (현재 삭제됨)
  6. 본문:
    해당 문서는 항문 자위에 관한 문서로 그 방법을 과도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IP 사용자를 2주 차단하고 해당 문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역보 (토론) 2015년 6월 4일 (목) 19:45:28 (KST)

2015년 6월 5일 '다른 곳 악성사용자'가 리브레 위키에서 활동할 경우

  1. 일자: 2015년 6월 5일
  2. 제목명: '다른 곳의 악성사용자가 리브레 위키에서 활동하는 경우 제재 여부'에 대한 토론
  3. 관리자명: 역보, 눅세, Centrair, 헤론, 사용자:책읽는달팽(이상 참여 순)
  4. 관련규정: 3.1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중 3항 "리브레 위키 이용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 등
  5. 관련문서: 리:운영진 알림판#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위키위키 등의 악성사용자 관련
  6. 본문:
    사용자:역보의 제안으로 시작된 토론. 리브레 위키가 아닌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위키위키 사이트(이하 다른 곳)에서 중징계를 받은 악성사용자가 리브레 위키에서 활동할 경우, ①제재해야 하는가 ②제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토론에 참여한 운영진의 의견이 달랐으며, 우선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으로 충분하며 규정 신설은 필요 없다.
    2. 단순히 다른 곳에서 중징계를 받은 이유만으로 리브레 위키에서 제재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해당 토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보 (토론) 2015년 6월 6일 (토) 01:54:52 (KST)

2015년 6월 7일 토론소환에 응답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호출용 일시차단

  1. 일자: 2015년 6월 7일
  2. 제목명: 토론소환에 응답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호출용 일시차단
  3. 관리자명: 헤론
  4. 관련규정: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3항(리브레 위키 이용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
  5. 관련문서: [2]
  6. 본문:
    지속적으로 토론을 위한 호출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편집을 하는 특정 사용자를 호출하기 위해, 토론요청에 대한 무응답을 리브레 위키 이용 방해로 간주하여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단,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차단은 일시적이어야하며, 해당 사용자의 응답이 확인될 경우 즉시 차단해제한다. 차단을 통한 호출은 가능한 다른 모든 연락수단을 시도한 뒤에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 제한한다.
    다만 이경우는 관리자의 단독 조치는 권력남용이므로 위키 사용자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진행하는게 옳은것 같음.

2015년 6월 14일 여론 호도에 대한 해석지속적인 분란 조장에 대한 대응

  1. 일자: 2015년 6월 14일
  2. 제목명: 개발진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여론 호도 및 지속적인 분란 조장
  3. 관리자명: 사용자:역보
  4. 관련규정: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5항(타인을 조직적으로 비방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것)3항 '리브레 위키 이용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지속적인 분란 조장)
  5. 관련문서: [3] 아카이브 사용자토론:호무라
  6. 본문:
    칭동리브레 위키 초창기부터 크고 작은 분란을 조장한 바 있었으며(사용자토론:칭동 참고), 2015년 6월 14일 위키방리브레 위키 개발진에 대한 억지 주장 및 근거가 매우 부족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여론 호도'로 보아 2주 차단하였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2015년 6월 3일 '운영진 업무 방해'에 대한 판단')을 고려하였습니다.
    추가: 차단 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3항 리브레 위키 이용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유는 '지속적인 분란 조장'이며 이는 기존 차단 사유 중 하나에 속합니다.--역보 (토론) 2015년 6월 15일 (월) 01:39:30 (KST)

2015년 6월 14일 나무위키_여성시대/사건사고_항목_왜곡-조작_사태 문서에 대한 대응

  1. 일자: 2015년 6월 14일
  2. 제목명: 나무위키_여성시대/사건사고_항목_왜곡-조작_사태 문서에 대한 대응
  3. 관리자명: 역보 (토론)
  4. 관련규정: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1항 '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언행'(비아냥), 3항 '리브레 위키 이용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언행'(분란 조장)
  5. 관련문서: 나무위키 여성시대/사건사고 항목 왜곡-조작 사태 만들기(삭제), 토론:나무위키_여성시대/사건사고_항목_왜곡-조작_사태, 위키방 '(수정)위키방으로 오라는 통지를 받고 왔습니다.'
  6. 본문:
    2015.06.14. 사:Theophilos가 작성한 나무위키 여성시대/사건사고 항목 왜곡-조작 사태 만들기 문서에 대한 판단입니다. 해당 사용자는 해당 문서를 생성·작성함으로써 외부 사이트의 특정 문서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평가나 비판 방법과 서술 방식이 부적절하여 해당 문서를 삭제조치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시에 없더라도 관리자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용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참작의 여지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문서의 삭제 이유를 그대로 적용, 2주 차단하였습니다. --역보 (토론) 2015년 6월 16일 (화) 23:11:52 (KST)

2015년 7월 4일 '비아냥거림'에 대한 해석

  1. 일자: 2015년 7월 4일
  2. 제목명: '비아냥거림'에 대한 해석
  3. 관리자명: Identicon 사용자역보.png역보 (☎토론·▶기여)
  4. 관련규정: 기본적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1항 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5. 관련문서: [4]
  6. 본문:
    아이피 사용자 223.33.164.130는 해당 위키방 글에 "제 등록금 이런데 쓰라고 낸 적없는데 저는", "이런 이상한 사이트에서 시민교육 도움 받고싶지않네요 사리사욕 채우려고 좋은 취지로만든 학교 프로그램 이용하지마시길", "넵 학교측에 미리 얘기해둘게요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라는 댓글을 3개 남겼습니다. 이 댓글은 해당 위키방 글에 대한 단순한 반대의견을 개제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기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비아냥거림 즉, 기본적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주일 차단을 하였습니다. --Identicon 사용자역보.png역보 (☎토론·▶기여) 2015년 7월 4일 (토) 23:31:04 (KST)

2015년 7월 5일 '악의적 반달'에 대한 해석

  1. 일자: 2015년 7월 5일
  2. 제목명: 사:칭동의 무기한 차단 관련
  3. 관리자명: Identicon 사용자역보.png역보 (☎토론·▶기여)
  4. 관련규정: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5항 단, 악의적 반달 및 명백한 홍보성 내용 기재 등은 즉시 무기한 차단한다.
  5. 관련문서: 리브레 위키:운영진 알림판/2015년 7월 5번문단 "사:칭동님 관련 질의응답을 계속해야 할까요?"
  6. 본문:
    사:칭동리브레 위키 5·24 위키방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제공하고, 과거에도 한 차례 2주 차단의 제재를 받은 바 있는 사용자입니다.(이 문서의 6월 14일 "2015년 6월 14일 여론 호도에 대한 해석지속적인 분란 조장에 대한 대응" 문단 참고) 해당 사용자는 차단 해제 이후에도 리브레 위키 내에서 논란의 여지를 불러 일으킬 편집을 다수 하였으며(칭동님에 대한 질의응답 참고) 이에 운영진 4명의 동의로 차단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차단기간을 연장에 대한 운영진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역보가 해당 사용자의 일련의 행적을 악의적 반달로 간주하자는 의견을 내어 총 3명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에 해당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악의적 반달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역보의 관리자 권한으로 무기한 차단되었습니다.
    '즉시' 무기한 차단을 하지 않은 것은 무기한 차단의 남용을 막고자 운영진 내부에서 최소한의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2015년 7월 26일 운영진 의사결정방식

  1. 일자: 2015년 7월 26일
  2. 제목명: 의사결정방식
  3. 운영자명: 리베르타스, 센트레아, 역보, 헤론, Hwangjy9, Isaac914, sternradio
  4. 관련규정: -
  5. 관련문서: 리브레 위키:운영진 알림판/2015년 7월#의사결정방식의 대체
  6. 본문:
    1. 각 운영자는 자신의 권한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에 따라 사전논의 없이 행동할 수 있다.
    2. 한 직책 안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된 사안을 일시정지하고 해당 직책에 해당되는 운영자들의 상호합의로 직책 전체의 의사를 결정한다.
    3. 직책 내부 이의제기에 의한 논의 시 결론은 해당 직책에 해당되는 운영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해당 직책의 정원이 짝수일 경우 다른 직책 운영자들의 종합의견을 한 표 추가한다.
    4. 직책을 초월하는 범위의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자 전체 회의를 진행하며, 과반수가 동의하고 각 직책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 및 동의한 결과에 따른다.
    5. 의사결정 과정은 합의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만 다수결로 결정하고 해당사안을 활동보고에 남긴다.

2015년 8월 18일 프록시가 아닌 IP 사용자의 차단일자 조정

  1. 일자: 2015년 8월 18일~8월 25일
  2. 제목명: (토론이 시행된 사건)에 대한 토론
  3. 운영자명: 사:Hwangjy9, 사:Isaac914, 사:센트레아, 사:역보, 사:sternradio
  4. 관련규정: 기본적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3항 "리브레 위키 이용을 방해하거나 명백한 악의적 행위를 하는 것"
  5. 관련문서: 리브레_위키:운영진_알림판/2015년_8월#IP 사용자의 무기한 차단 해제 제안
  6. 본문:
    프록시가 아닌 IP 사용자를 차단할 경우 유동IP는 매번 IP가 바뀌기 때문에 무기한 차단이 소용없다는 점, 다른 유동IP 사용자가 우연히 같은 IP로 접속할 경우 같은 인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한 차단에서 6개월 차단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 차단기간(6개월)에 대해 '유동 IP가 주기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계속 같은 지역에 머물러 있다면 할당받는 IP가 한정된'다는 주장으로 논의 끝에 향후 IP 사용자의 무기한 차단 사유에 대해서는 1년 차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2015년 9월 9일 검사관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 조정

  1. 일자: 2015년 9월 9일~9월 10일
  2. 제목명: 에 대한 토론
  3. 운영자명: 사:역보, 사:Hwangjy9, 사:Sternradio, 사:Isaac914
  4. 관련규정: 토론이 이루어진 관리규정 조항
  5. 관련문서: 리:운영진 요청/2015년 9월#사:Pectus SoIentis 님의 제재를 요청합니다. 관련
  6. 본문:
    사:Pectus Solentis리:검사관 사:Libertas위키방에서 분쟁을 일으키면서 상대에 대한 제재 요청을 한 사건이다. 운영진 논의 끝에 양측에게 경고를 주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2015년 9월 28일 관리규정의 해석에 관한 합의

  1. 일자 : 2015년 9월 28일
  2. 제목 : (선거 출마기준 관련) 관리규정의 해석에 관한 합의
  3. 운영자명 : 리베르타스
  4. 관련규정 : 리브레 위키:선거#기본 "후보등록 종료 24시간 전 시점에서 후보의 수가 정원의 1.5배가 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출마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5. 관련문서 : 위키방:51370
  6. 본문 :
    1. 관리규정의 연임제한에 관한 내용은 후보수 미달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 연임횟수에 포함하여 다음 선거에 (그 선거에서 연임제한을 무시하는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출마하지 못한다고 해석됨을 확인한다.

2015년 10월 9일 게시판 권한 조정안에 대한 합의

  1. 일자: 2015년 9월 9일~10월 9일
  2. 제목명: 게시판 권한에 대한 토론
  3. 운영자명: 센트레아 발의
  4. 관련규정: 2.2 운영진의 업무 - 2.2.3 검사관
  5. 관련문서: 게시판 권한 조정안 발의, 게시판 권한 조정한 관련, 리:운영진 알림판/2015년 10월#지난달 '게시판 권한 조정안 관련' 논의를 확실하게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6. 본문:
    본 건은 2015년 9월 9일 리:관리관 센트레아가 발의한 안건으로, 게시판 최고관리자 권한을 리:검사관 2명에게 이관 및 익명게시판 관리 그룹에 리:관리관을 편입하자는 내용이다. 리브레 위키 이용자와 운영진이 논의한 결과, "게시판 최고관리자 권한을 모든 리:검사관에게 이관한다. 단, 관리 인력이 부족할 경우 리:검사관리:관리관에게 임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합의되었다.

2015년 10월 17일 자동 차단 기간 합의

  1. 일자: 2015년 10월 15일~10월 17일
  2. 제목명: 사용자:편집필터에 의한 비로그인 사용자(IP 사용자) 차단 기간 논의
  3. 운영자명: 센트레아 발의 (-revi 요청)
  4. 관련규정: 6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5. 관련문서: 편집 필터가 IP를 무기한 차단, 리:운영진 알림판/2015년 10월#이슈트래커:T60에 대하여
  6. 본문:
    본 건은 개발자 -revi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미디어위키 기본값에 따르면 특수:편집필터에 의해 사용자가 차단되었을 경우 무기한으로 차단이 된다. 개발진에서 IP 사용자는 별도로 차단기한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논의를 해줄 것을 타진해왔고, 운영진이 논의한 결과 #2015년 8월 18일 프록시가 아닌 IP 사용자의 차단일자 조정에 따라 1년간 차단하되, 필터 헛점으로 인한 정상 유저를 구제하기 위해 7일 내로 리:관리관이 반드시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2015년 12월 31일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과 '불법적 자료 게시'에 대한 판단

  1. 일자: 2015년 12월 30일~12월 31일
  2. 제목명: 사용자:Pectus Solentis의 차단 및 이의제기
  3. 운영자명: 헤론/사:눅세 발의, 센트레아, 사:sternradio, 사:Hwangjy9, 사:계산기 (이상 운영진 알림판 참여순)
  4. 관련규정: 5.1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5. 관련문서: 리:운영진 알림판/2015년 12월#외설적인 내용을 작성한 사용자에 대한 판단, 리:운영진 요청/2015년 12월#사:Pectus Solentis의 징계건의, 위키방:84329, 리:운영진 알림판/2015년 12월#사:Pectus Solentis의 이의제기 정리
  6. 본문:
    30일 사:Pectus Solentis가 편집한 자위행위 문서의 2015년 12월 30일 (수) 00:21:30판(판삭제됨)에서 외설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참조규정 2항 '미풍양속'과 4항 '불법적 자료 게시'에 위배된다는 발의가 있었다. 관리관 회의 결과 해당 사용자를 3일간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해당 사용자는 참조문서(위키방)에서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의제기 논의에 참여한 운영진 전원은 2항의 '미풍양속'에 위배됨을 확인하였다.
    참조조항 4항의 '불법적 자료 게시'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및 5항 그리고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희롱"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이의제기는 기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리:운영진 알림판/2015년 12월#사:Pectus Solentis의 이의제기 정리에서 감독관 전원의 재가로 확정하였다.

각주

  1. 성정체성 관련 내용 자꾸 추가할래요? 전에 위키백과 목욕탕 항목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하네?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