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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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은,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정보(information)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사람들, 기업들, 그리고 정부는 항상 정보를 얻으려는 유인을 가진다. (여의도 증권맨들이 왜 항상 그렇게 바쁘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가? 뽐뿌 사이트가 어떻게 그렇게 흥했는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다 입사 면접에서 면접관들의 질문은 왜 이렇게 까칠하고 날이 서있는가? 등등...) 하지만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처럼 정보를 단순히 일종의 재화로 취급하기에는 상당히 미묘한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들 간에 가진 정보의 차이가 경제 전체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고, 깊이 들어가면 게임 이론과 많은 관련이 있다. 사실은 게임 이론이 정보경제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게임 이론 자체가 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뭐 그 이전에도 듣보잡은 아니었...)

개별경제주체들 간에 정보의 차이가 경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는 점은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가 1970년에 제안한 중고차시장에서의 '레몬의 문제'(the market for "lemons")[1]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이후 노동경제학금융경제학을 중심으로 많은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역선택 문제(adverse selection) 와 본인-대리인 문제 또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있다.

주요 이론[편집 | 원본 편집]

역선택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앞에서 설명했듯이, 1970년 조지 애컬로프중고차 시장에 관련된 예시를 이용하여 처음 제안하였고, 이 기여로 인해 그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다만, 1970년 논문에 따르면 역선택이라는 용어 자체는 보험 쪽에서 이전부터 이미 쓰이고 있었다. 이 이론은 "시장이 왜 실패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볼 수 있으며, 요약하자면 시장참여자들 간에 정보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상품(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하여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에 외관상 보이지 않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판매자는 이러한 자신의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판매가격에 반영할 것이다. 하지만 구매자는 이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매물로 나온 자동차에 대하여 평균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얼마에 이것을 살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좋은 차를 파는 판매자는 이러한 평균적인 가치가 반영된 가격에 물건을 팔지 않을 것이고, 나쁜 차를 파는 판매자는 당연히 물건을 팔 것이다. 결국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장 나쁜 품질을 가진 자동차들만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이외에도 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예시는 많이 있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어떤 지원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에서도 (당연하게도) 기업의 내부관계자는 외부 투자자들보다 기업의 가치에 대하여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보험시장에서는 역으로 보험을 사는 소비자가 보험회사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마치 이론처럼 시장이 완전히 실패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금융시장에서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거의 없는 작은 규모의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 등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도 현실에서 존재하는 많은 시장들에서 거래가 감소하여 시장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는 정보를 가진 측이든 아닌 측이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나쁜 결과가 된다.

역선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진 경제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는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지원자는 학벌이나 자격증 등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마디로 머리좋은 놈이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좋은 학벌을 갖추고 어려운 자격증을 따는 것은 머리아프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이고 각 개인들에게 비용을 초래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루는 데 드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 따라서 머리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합리적 선택이 달라진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러한 신호를 발송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낭비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째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이 생각난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기업들이 부채 수준을 선택할 때, 그리고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러한 행동으로써 "우리 회사가 니들 생각보다 좋은 기업이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어필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어려운 말로 '신호를 발송한다'고 하는데, 게임 이론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호 게임(signaling game)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한편, 정보가 없는 경제주체도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정보를 가진 상대방에게 거래조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서 상대방의 사적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보험계약자는 사적 정보를 자신의 선택에 반영하게 되고, 역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가로부터 그가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상황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사적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선별(screening)이라고 한다.

본인-대리인 문제[편집 | 원본 편집]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또는 대리인 딜레마(agency dilemma)라고도 불린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로서,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1970년대 무렵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이 문제의 대표적인 세계적 석학으로 벵트 홈스트롬(Bengt Holmstrom)이 있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것 같았지만 2015년 현재 아직 못받았다. 이 문제는 누군가("대리인")가 다른 사람("본인")이 원하는 어떤 일을 대신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리인의 선택(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위험한 투자를 하는지 등)을 다른 경제주체가 관찰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 이 문제는 본인과 대리인 간에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양측 모두에게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예시로써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간에 관계를 들 수 있는데, 경영자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노력을 들이지 않게 되고, 이는 기업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초래한다. 꼭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조직구조 내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극단적인 경우는 횡령 또는 자금유용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지만,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범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재벌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본인-대리인 문제의 틀에서 분석될 수 있다.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contract)이 사용된다. 대리인의 노력수준이 관찰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어떤 결과에 의존하도록 보수를 지급한다면 대리인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2] 예를 들면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주식가격을 바탕으로 한 스톡 옵션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계약이 모든 대리인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는다. 계약을 통한 보수지급이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대리인이 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에서 노력이 충분히 들여지더라도 결과는 불확실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결과에 의존하는 계약은 그 위험을 (최소한 일정한 몫을)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만든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일반적으로 본인보다는 대리인 쪽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위험에 대한 부담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고,[3] 이 경우 대리인 측이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 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계약을 통한 보수 지급이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스톡 옵션이 경영자에게 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작업이 계량화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인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간단하게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반 학생들의 성적에 매우 민감하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 드러난다.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성적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의 역할들이 있는데, 계약이 학생들의 성적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러한 역할들이 모두 무시되어 오히려 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4]

여담[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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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이준구 교수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레몬" 대신 "개살구"라고 번역하였다. "빛 좋은 개살구"의 그 개살구 맞고, 사실 이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 여기서 전제되는 조건이 있다. 이 결과를 계약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어길 경우 소송을 걸 수가 없다.
  3. 대지주와 소작농 간의 관계, 프랜차이즈 회사와 업주 간의 관계, 그리고 큰 회사와 고용자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Holmstrom, B., & Milgrom, P. (1991). Multitask principal-agent analyses: Incentive contracts, asset ownership, and job design.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24-52. (대학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자세히 읽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