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범죄(犯罪, crime)란 법률에 의해 명시된 불법행위를 통해 타인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어쨌든 간 알아둘 건 법을 어겼다고 전부 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 범죄의 집합의 크기는 불법행위의 집합의 크기보다 명백히 작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건이 범죄인지 아닌지 누구나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사건이 법률에 의해서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즉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는지 아닌지, 그 행위가 행위자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행위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건을 같이 지켜본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그걸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재판이다.

들키지 않더라도 범죄는 범죄다. 다만 처벌이 불가능할 뿐. 마히로상, 들키지 않아도 범죄라구요?

법률에 의해 명시된 불법행위[편집 | 원본 편집]

근대 형법에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관철되어 있다. 근대법에서의 범죄란, 타인의 법익을 얼마나 부당하고 위법하게 침해하든 간에 그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범죄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다면, 해당 사건이 어떤 법률에서 묘사한 어떤 범죄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부터 일단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간다. 이걸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즉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개념은 쉽게 말해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한 짓을 했는가"의 개념이다.

한 예로 마약류관리법이 엉성하던 시절 대마초줄기를 갈아서 피우는 행위만을 처벌했는데, 그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마초 씨앗을 갈아서 피운 사람이 있었다. 대마초를 투여하려는 고의가 명백했고 실제로 대마초의 약리적 효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뭘 어떻게 보든 간에 대마초를 피웠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으나, 법에 대마초 씨를 갈아서 피우는 행위는 대마초 흡입이라고 써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무죄방면되었다. 그 사건 이후 해당 법률은 바로 개정되었다.

친고죄란 개념이 있어,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지의 여부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과실범[1] 처벌 규정이 있는 일부 예외적인 범죄 말고는 과실(그러니까 실수)로 인해서 저질렀을 경우 범죄로 안 치는데, 이게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요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요건은 '법을 위반할 고의성'이나 '상대에게 피해를 끼칠 고의성' 등등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 상대의 법익을 침해하게 된 그 행동을 어쨌든 간 본인 고의로 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범죄를 저질러놓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기 힘들다.

타인의 법익을[편집 | 원본 편집]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으로 시작하는)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적 권리를 법익이라고 부른다. (애초에 근대국가가 성립된 거 자체가 이거 하려고 나온 것. 사회계약설)

법률에 의해 불법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해도, 그 행위가 실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 346조[2]에 의해, 당신이 수업을 듣는 교실 등등에서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멋대로 충전기를 꽂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행위는 법률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충족시킨다. 하지만 자기 학교에 돈 내고 다니는 학생이 자기 개인 핸드폰 충전하는 것 정도로는 건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범죄로 다뤄지지 않는 것.

이 원칙 때문에 간통죄 존치론과 폐지론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한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서로 좋아서 섹스했는데 누가 피해를 보냐면서 간통죄가 죄인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간통죄를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는 왜 없냐고 주장하는 것.

다만 형법상 범죄를 다룰 때 나오는 법익 개념은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의 법익이란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론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범죄 행위가 일어남으로써 사회 일반에 대해서 침해된 법익이라고 보는 게 맞다. 애초에 형법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놔두다가는 사회가 질서를 잃게 될 것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조져주는 거다. 그래서 형사법정에서 선고하는 벌금을 피해자가 아니라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침해한 자신의 법익을 돌려받고 싶다면 고소장을 내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사서 법원을 가야(민사재판) 맞는 것.

위법하게 침해하여[편집 | 원본 편집]

구성요건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의사의 수술 행위인데, 환자를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갈라서 주저리주저리 하는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만 그 의사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피해자의 승낙(살인죄엔 인정 안 된다), 사회적 정당행위, 정당방위긴급피난 등등으로 나뉜다.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편집 | 원본 편집]

범죄 행위가 구성요건에 완벽히 들어맞고 타인의 법익도 왕창 침해했으며 정당한 사유마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한 일이라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어야 범죄로서 처벌된다.

금치산자나 정신병자 등등의 심신장애자 또는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이다. (다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는 범죄행위 자체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법학계에서 정말 재미있는 떡밥거리 중 하나)

기대가능성이란 개념도 존재하는데, 사람으로서 그 상황에서 법률에 명시된 범죄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걸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평도에서 꽃게잡이 조업을 하다가 태풍을 만나 북한 영해로 쓸려갔는데 거기서 북한군이 당신의 에 상륙해서는 카메라마이크를 들이밀고 "위대하신 김정은 장군님의 영도에 힘입어 우리가 남조선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네다"를 외치지 않으면 기관총으로 벌집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凸를 날리고 벌집이 되기를 선택할 일반인은 아마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각국의 기이한 범죄들[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실수'라고 2글자로 말할 수 있지만, 법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과실범 하나만으로도 파고들 떡밥이 꽤 많다.
  2.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절도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3. 등본은 공문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위조가 공문서 위조를 악용한 불법대출로 문제시된다. 이에 관심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는 클리앙보배드림이며 피해 사례가 일어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법조계, 금융권, 공공기관에서 연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수시로 목소리를 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사건으로 공론화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