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Skky999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5일 (화) 20:36 판 (→‎[[제 1차 세계대전|양]][[제2차 세계대전|차]] 대전기: find and replace, replaced: 두번째 → 두 번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자유, 정의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
— 국가인권위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14page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편적, 절대적인 권리, 지위 및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며, 법권이 적용하는 지역, 민족, 국적 등의 사람마다 다른 요소에 관계없이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및 인권 자체는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기준 중 하나인 국제법 및 국제규약에도 적용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1]에도 규정되어 있다.

국제인권선언 30주년 기념회를 주최하는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로고

개요

주권 국가에서 인권은 누군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국제법적 혹은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 보장되고 효과를 발휘한다.

엄밀히 말하면 인권은 의 주요 개념이며, 법보다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법보다 상위에 있는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도 포괄함은 물론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 법이다.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의 법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이 인권을 억압할 경우 이는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것이다.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되거나, 양도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므로[2] 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자.

역사

인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나, 현대 인권의 개념은 근대 유럽에서 탄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인간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7세기 유럽의 종교전쟁과 영국의 시민 운동을 거치며 자유주의 철학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인권은 18세기 서구 철학의 중심주의였던 계몽주의의 중심 논의 항목이 되었다. 이로 인해 기반이 깊어진 인권이란 개념은 미국 독립 혁명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으며, 19세기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20세기 차례의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이는 국제 인권 헌장으로 이어졌다.

전후, 여성흑인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이 벌어졌다. 1970년대 프라하의 봄과 1980년대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인권운동은 점점 더 증가했다. 특히 기존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했고, 이는 21세기 현재 이들 국가들의 선진화에 도움을 주었다.

고대~ 중세의 인권

고대 메소포타미아
우르카기나함무라비의 법전에서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논하고 있다. 특히 우르남무 법전 이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여성 인권, 남성 인권, 어린이들의 인권, 노예 인권에 대해 세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고대 중국의 인본사상
공자논어에서는 인을 지향하고 예에 정진하는 사람이 군자라고 하였다. 군자로서 덕을 생각함은 현대 인권에서의 보편적 인권 개념과 비슷하며, 특히 이것이 지덕, 지선의 뜻을 갖고 있는 인도주의인 점을 생각해 보면 현대 인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맹자맹자의 고자편과 진심편에서는 왕도와 백성에 대해 나오는데, 백성이 나라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긴다. 만장편에서는 인도를 행하고, 민의가 천의라는 사상을 설파하였다. 즉,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마그나카르타
비록 이것이 다른 이유로 작성되긴 하였으나,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36, 38번, 39번, 40번 항목은 현대 인권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자유민이라도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 Clause XXIX of the Magna Carta(마그나카르타 제 39조)

현대 인권 운동

16세기

15세기부터 시작된 에스파냐아메리카 정복은 식민지에서의 피지배층, 원주민들에 대한 인권적인 논쟁을 촉발했다. 특히 카톨릭에서 이런 논쟁에 힘을 썼으며, 아동 노동, 여성인권, 임금에 대한 많은 결과물을 얻어냈다.

17~ 18세기

존 로크를 비롯한 많은 유럽 철학가들이 자연법 이론을 들고 나와 모든 사람들이 본래는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인간이 모두 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고 보았지만, 이것은 추후 현대 인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 이론은 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란에서 실정법을 거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근거로 쓰였다. 이는 현재에도 국가의 인권적 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 사용된다. 물론 완전히 로크적인 자연법 전개는 아니나, 이러한 피탄압자에 대한 자연법 논거를 현재 그 후신인 미국연방 대법원에서는 적법절차원리로 인정해 주고 있다. 현대 인권에서, 이는 자연권 혹은 천부인권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권리 장전이 1689년 만들어졌다.

1700년대, 장 자크 루소신 엘로이즈, 에밀. 혹은 사뮤엘 리차드슨파멜라 등의 소설은 대중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는 곧 두 개의 큰 혁명과도 이어졌는데, 바로 미국 독립 혁명프랑스 혁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19세기~ 제 1차 세계대전

이 시기의 초반은 토마스 페인이나 존 스튜어트 밀 혹은 헤겔과 같은 철학가들이 보편성에 대한 논쟁을 확장시킨 시기였다. 마하트마 간디인도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많은 곳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났다. 그와 동일하게 정치적인 움직임도 일어났으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 또한 그들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 적십자가 1864년 제네바 협정에서 만들어진 국제 인도주의법에 의해 생겼다.

대전기

첫 번째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 연맹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1919년 만들어졌다. 물론 그 자체는 효력이 없었지만, 두 번째 세계 대전이 종전된 1945년 얄타 회담에 의해 국제 연합이 만들어졌으며, 인권의 중시는 현재 국제노동기구국제 인권법과 같은 많은 것들에 의해 중시되고 있다.

냉전

68혁명을 비롯해 많은 운동의 결과로서 비로소 여성, 학생, 어린이, 이주민 등의 소수자들이 비로소 인권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비록 68혁명 자체는 실패했다고 평가되나,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민주주의 혁명의 기초가 되었다. 냉전이 절정에 다다르던 1987년, 한국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 골자로 한 6월 항쟁이 6월 10일부터 일어났다.

탈냉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소련의 붕괴로 인한 후폭풍이 컸고, 이는 발칸 반도에서의 대학살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의 수많은 학살이 일어났으며, 이는 큰 논쟁이 되어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다.

현재

상기하였듯이 현재는 다수의 국가들이 국내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국제인권법이라는 규범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는 몇 없다는 것이 함정. 아직도 노력해야 한다.

탈냉전기에는 국가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도적 개입과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인권과 권리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다.

인권이란, 사회적 약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지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아니다. 공동의 이익, 공동선을 위하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의 노동자의 저항은 바로 인권적인 저항이 되지만, 사업자의 저항은 그저 자신의 사적 권리의 표출일 뿐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이다.

국가와 강자의 폭압과 강제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적 인권의 침해나 유린에 우리는 모두 당당히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인간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이는 맨 위에 나와 있다시피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누군가 그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우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이다.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모두 포괄한, 인권이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권리를 뜻한다. 여기서 인권은 단순한 사적 이익과 같은 권익적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권리를 뜻한다. 즉, 권리와 인간은 서로를 포함하고 있지만 서로가 완전히 같지 않다. 다시 말해, 사익추구는 인권 행사가 아니라 단순히 사익 추구일 뿐이다.

평등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피부색에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건너 뛰고 모두가. 이 문서를 보는 당신이, 이 문서를 쓴 내가 모두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보수, 진보, 직업, 성별, 국적, 신체조건에 상관없이. 학생의 권리와 선생의 권리도[3] 같다.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이라면 가장 많이 겪는 인권 침해가 아마 두발 규제를 비롯한 학교의 교칙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교의 교육방침은 인권에 정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것은 권리의 평등을 의미한다. 즉,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있어서 그 기회는 평등하나, 그것이 갖고 오는 결과는 평등한 기회를 잘 활용한 당신의 합당한 몫이 되어, 남과 차별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모두가 같은 기회가 있었으므로 이 결과가 공동의 이익, 공동의 선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인권을 위반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공동의 선에 반하는 결과로 인해 절대적인 평등을 제도로서 쓰는 사례도 있다. 바로 선거제도에서의 1인 1표제를 이 예시로 들 수 있는데, 1인 다표를 갖게 된다면 공동선에 반하기에, 애초에 1인 다표라는 것 자체가 각 계층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않는 셈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절대적인 평등인 1인 1표를 제도로서 쓴다.

생존권(사회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이다. 즉, 누구든지 사람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다만,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및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제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것을 이제 전 세계로 적용하게 되면,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기아들을 위한 운동 또한 이러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생존권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등권과도 연계되는데, 돈이 없으면 기회가 제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는 자본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빈민들의 기회를 일반인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생명권

우리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생명권을 어기는 사례들이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 대부분이 이 생명권을 어기는 행위이다.

야간자율학습, 사법살인[4], 안전불감증, 폭행, 살인, 체벌 등의 것들은 이 생명권을 어기는 행위이다.

인권 논쟁과 인권적 접근

노동권

노동인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뜻한다. 노동자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자본가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 주급, 일당 등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고 기술한다. [5] 노동자들은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강자에 힘에 의해 제대로 누리기 힘든 약자의 위치기 때문에, 자본가나 국가를 상대로 투쟁하여 이익과 권리를 향상시켜왔다. 이를 노동운동이라고 하며, 노동운동은 대한민국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 세 가지 권리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단결권
단결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에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민주노조가 많이 만들어졌다.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임금을 주는 시간외 수당 제도가 확립된 것도 이러한 운동의 결과이다. 핍박받던 통칭 공순이, 여성 노동자들도 투쟁함으로서 처지를 바꾸어갔다.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자와 자본가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교섭 내용은 문서로 남겨지는데, 이를 단체협약(노동자과 자본가 사이의 약속)이라고 한다.
단체행동권
노동자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업, 태업과 같은 것을 을 통해 자본가와 싸울 권리를 뜻한다.

범죄자의 인권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 수준 혹은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지 않기에 피해자는 더 피해를 받는다는 논쟁이 자주 회자되며, 인권은 가해자를 위한 불평등한 존재라는 냉소적인 말도 있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말한 인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은 사적 권리가 아니다. 또한 보복권도 아니다. 인권은 또한 수량적인 것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 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충족되지도 않는다. 복수의 권리는 사적 권리일 뿐 공동선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적대적인 평가를 받아 죽는 게 낫다고 다수에 의해 평가된다고 한들, 그 사람 또한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다. 인권은 누군가에게는 주고 누군가에게는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탄압으로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많은 나라들은 인권이 아예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받지 않는다. 인권탄압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처럼 '인민의 적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사회주의식 인권의 잣대를 적용하는 행태가 그런 나라들에서 발견되기 때문인 것이다.

탄압

상당수의 독재체제에서, 혹은 독재에서 민정이양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인권 탄압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 왕정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 소련의 스탈린 집권 시기 및 중국의 모택동 집권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반하는 징후가 보이면 시베리아 강제수용소로 보내거나 고문, 총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도 현재는 상당히 양호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심각한 인권유린 국가 중 하나였다.

그리고 현재 인권탄압이 가장 극심한 국가는 바로 북한이다.

한국군 내부의 병폐 또한 비슷한 탄압이다. 흔히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지만, 국군 장병이란 이유로 주어지는 각종 제약과 불합리성, 인간 이하의 대접과 대우는 변호될 수 없다. 일부 기성세대들은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므로 학생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는 충격과 공포스러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아예, 국가별로 다른 인권 개념이 필요하다고 하는 리콴유 등의 정신나간 개드립을 지껄이는 사람들은 서구식 민주주의나 인권개념이 환경과 문화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 싱가포르. 짐바브웨가 있다. 이에 대한 반박은 아래의 인용이면 충분하다.

"아시아에는 아직 해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우리는 시급히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변명자들의 저항이다. (중략) 아시아의 풍부한 민주주의적인 철학과 전통은 지구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문화는 반드시 우리의 운명일 수만은 없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운명인 것이다." 
- 김대중, 1994, <포린 어페이스(Foreign Affairs)> 11~12월호, '문화란 운명인가'[6] [7]

비인권적 인권 이용

자신의 권리만큼 남의 권리도 소중하며, 인권은 공동선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자신의 인권을 신장시킨다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비인권적인 인권 이용이라고 한다.

인권을 핑계로 자신을 변호하는 남성우월주의자, 페미니즘을 핑계로 남성을 욕하는 가짜 페미니스트, 자신이 늙었다고 대우를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노인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권을 비인권적으로 이용한다. 자신의 인권 사상은 그렇지 않다고 변론하시는 분들이기도 한데, 안타깝지만 인권은 보편적 개념이며, 누구에게도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된다. 그렇기에 니 권리랑 내 권리는 같다. 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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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국가들 중엔 대한민국이 있다!
  2. 국가의 경우에도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억압할 수 있을 뿐, 부여하거나 뺏을 수 없다.
  3. 법적인 제한에 대해서는 특수목적의 경우이다. 하지만, 법이라고 항상 인권친화적은 아니다. 오히려 법이 더 인권침해에 친화적일 수도 있다.
  4.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생명권을 어기는 것만은 확실하다.
  5. 근로기준법 제 1장 2조의 정의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51135171&code=940100
  7.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50557/kim-dae-jung/is-culture-destiny-the-myth-of-asias-anti-democratic-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