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행복(幸福). Happiness.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Happiness is an "A" on your spelling test.
— 찰스.M.슐츠, HAPPINESS IS A WARM PUPPY(1962)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 강우석 감독, 동명의 영화제목(1989)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 욕구 또는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한 심리적 상태 내지 이성적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이 행복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은전 한 닢에도 엄청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금욕적인 무소유에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처럼 잠을 자는 것에서부터, 의식주, 배설, 자아도취, 물건의 소유 및 이용, 여행, 독서, 월급 등등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반면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누구나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만, 가치관에 따라 행복한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행복을 얻는다고 할 때, 그 행동으로 사람들은 일단 행복감은 느끼지만(절대적 행복), 그 행동의 가치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달라진다(상대적 행복)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극화가 진행될수록 개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을 수치화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행복지수이다. 대체로 세계각국은 행복지수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학에서의 행복[편집 | 원본 편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제레미 벤담
It is better to be a human being dissatisfied than a pig satisfied; better to be Socrates dissatisfied than a fool satisfied
—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개팔자가 상팔자
— 대한민국, 속담

행복이라는 개념은 철학의 시작부터 있어 왔다. 철학이 인간에 대하여 탐구하는 학문이므로, 인간 삶의 근원적 목표 중 하나인 행복을 탐구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근대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공리주의 철학자들, 현대의 철학자들까지도 행복의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법에서의 행복[편집 | 원본 편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문
The Constitution only gives peopl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You have to catch it yourself.
— 벤자민 프랭클린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의 행복추구권이란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적 기본권과 달리 추상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 학설에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의 구체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기본권 등 참조 중요한 점은, 법이 개개인의 행복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헌법은 인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스스로 행복을 잡아야 한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은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행복 자체는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관련사항[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