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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에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 5개국이 승인하였고,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 [[트란스니스트리아]], [[아르차흐 공화국]]이 승인하였다.<ref name="tiraspoltimes.com">{{웹 인용 |url=http://www.tiraspoltimes.com/news/south_ossetia_opens_embassy_in_abkhazia.html |제목=''South Ossetia opens embassy in Abkhazia'' The Tiraspol Times |확인날짜=2017-11-26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80422030914/http://www.tiraspoltimes.com/news/south_ossetia_opens_embassy_in_abkhazia.html |보존날짜=2008-04-22 |url-status=dead }}</ref>
** [[1992년]]에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 5개국이 승인하였고,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 [[트란스니스트리아]], [[아르차흐 공화국]]이 승인하였다.<ref name="tiraspoltimes.com">{{웹 인용 |url=http://www.tiraspoltimes.com/news/south_ossetia_opens_embassy_in_abkhazia.html |제목=''South Ossetia opens embassy in Abkhazia'' The Tiraspol Times |확인날짜=2017-11-26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80422030914/http://www.tiraspoltimes.com/news/south_ossetia_opens_embassy_in_abkhazia.html |보존날짜=2008-04-22 |url-status=dead }}</ref>
** 조지아는 압하지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 조지아는 압하지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 [[중화민국]](대만): [[하나의 중국]] 정책 탓에 대만과 수교하려면 본토와 단교해야 해서 20여개국만이 중화민국을 중국으로 인정한다.
* [[중화민국]]: [[하나의 중국]] 정책 탓에 중화민국과 수교하려면 본토와 단교해야 해서 15여개국만이 중화민국을 인정한다.
** [[1912년]] [[난징시]]를 수도로 세워진 [[중화민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발한 [[국공 내전]] 중에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동중국해]]의 몇 가지 도서 지방만으로 영역이 축소되었다. [[유엔]]은 창립 시부터 전승국이었던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식 대표로로 승인하였으나,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의 주권에 대한 사항까지도 [[데 유레|법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다만 개별 회원국들은 중화민국의 승인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ref name='China'>현재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 모두 법적으로 ‘[[하나의 중국]]’임을 주장하며, 각자가 중화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ref> 국가별 관계의 경우 [[영국]], [[소비에트 연방]], [[프랑스]], [[인도]] 등은 2758호 결의 이전에 번복하였고,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 결의 이후에 번복한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현재 20개 유엔 회원국과 [[성좌 (가톨릭)|성좌]]([[바티칸 시국]])만이 중화민국과 정식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
** [[1912년]] [[난징시]]를 수도로 세워진 [[중화민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발한 [[국공 내전]] 중에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동중국해]]의 몇 가지 도서 지방만으로 영역이 축소되었다. [[유엔]]은 창립 시부터 전승국이었던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식 대표로로 승인하였으나,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의 주권에 대한 사항까지도 [[데 유레|법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다만 개별 회원국들은 중화민국의 승인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ref name='China'>현재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 모두 법적으로 ‘[[하나의 중국]]’임을 주장하며, 각자가 중화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ref> 국가별 관계의 경우 [[영국]], [[소비에트 연방]], [[프랑스]], [[인도]] 등은 2758호 결의 이전에 번복하였고,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 결의 이후에 번복한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현재 20개 유엔 회원국과 [[성좌 (가톨릭)|성좌]]([[바티칸 시국]])만이 중화민국과 정식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화민국이 보유한 권리 일체를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화민국이 보유한 권리 일체를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2021년 4월 20일 (화) 07:44 판

어떤 국가에게도 승인받지 못함
유엔 비회원국에게만 승인을 받음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을 받은 유엔 비회원국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을 받지 못한 유엔 회원국.

미승인 국가(未承認國家)란 지정학적으로 실질적인 독립국가이나 기존의 국가에게 주권국가외교적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정체)를 의미한다. 외교적 승인은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승인 국가로 여겨지는 나라들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교적 승인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나라들을 아래 목록에 나열하였다. 아르차흐 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모두는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는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라면 이전에 소련의 일부였으며, 독립 전쟁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친러 국가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어떤 국가에게도 승인받지 않은 유엔 비회원국

  • 초소형국민체

유엔 비회원국에게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

하나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

일부 국가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

각주

  1. #
  2. 2.0 2.1 South Ossetia opens embassy in Abkhazia The Tiraspol Times. 2008년 4월 22일에 보존된 문서. 2017년 11월 26일에 확인.
  3. http://lenta.ru/news/2009/12/16/nauru/
  4.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0 (1966) on Cyprus. Un.int. 2003년 8월 28일에 보존된 문서. 2010년 6월 25일에 확인.
  5. Australia Western Sahara Association (2006년 11월 1일). About Western Sahara. 2010년 1월 4일에 확인.
  6. 현재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 모두 법적으로 ‘하나의 중국’임을 주장하며, 각자가 중화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7. 카탈루냐 주에서 독립 요구가 거세다. 결국 독립을 선포했다.
  8. Kurz, Anat N. (2005) Fatah and the Politics of Violence: the institutionalisation of a popular Struggle. 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ISBN 1-84519-032-7, ISBN 978-1-84519-032-3p. 123
  9. Boyle, Francis A.. “The Impending Collapse of Israel in Palestine”, 《MWC News》, 2010년 9월 30일 작성. 2010년 11월 18일 확인.
  10.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 그 외에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서도 북한은 미수복 지역이라 표현한다.
  11. Khartoum Resolutio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4년 4월 18일에 보존된 문서. 2011년 2월 2일에 확인.
  12. 중화민국은 청나라 멸망 당시의 외몽골 지역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화민국은 몽골과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여 관계가 모호하게 되었다. 결국 몽골과 중화민국은 서로를 국가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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