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憲法裁判硏究院)은 헌법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해 2011년 헌법재판소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기관이다. 2017년 9월 석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취임하였다[1].

헌법재판연구원 조직도.gif

헌법재판연구원은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국제조사연구팀, 교육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연구팀은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개발하며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기본권연구팀은 기본권의무에 대해 연구하며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을 연구, 개발한다. 국제조사연구팀은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에 대해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러한 연구기능만이 아닌 예비법조인, 법조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도 담당하고 있다.

관계 법령[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4.12.30.>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4.12.30.>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12.30.>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1.4.5.]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