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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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프랑스어: pilotis)는 건물 지상부에 하중 전달용 구조물만 남기고 비워두는 구조이다.

주로 소규모 건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이런 구조를 쓰며, 대형 건물에서는 공개공지 확보를 위해 필로티 구조를 쓰기도 한다. 건축법에선 필로티 구조를 건물 면적과 층고에 산입하지 않아 용적률 계산에 유리하다.[1][2]

해안가 등 상습침수지역은 필로티 구조를 이용해 활동공간을 지표면에서 띄우는 데 사용한다. 이러면 저층부의 침수피해가 감소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벽체가 없이 비교적 트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공간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주차장이나 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유리하다. 이러한 점을 살려 소규모 건물의 주차장, 공용공간 확보를 장려하는 목적에서 필로티를 층고계산에서 우대하고 있는 것이다.
  • 필로티를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 지진에 취약성을 가지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에 있어서 그리 유리한 구조는 아니다. 겉으로 보면 라멘 구조(기둥-보)라 착각하기 쉬우나 지상층만 그런 형태고 그 위로는 내력벽 구조(벽-보)인 경우가 많다. 특히 전이보 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2009년 이전에 건설된 건물들이 취약하다.
  • 동파 등으로 수도관이 터지면 지상에 세워둔 자동차가 재산피해를 입거나, 지상에 세워둔 자동차나 적치물이 발화하여 거주공간에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
  • 빈 공간이 많은 만큼 단열이 좋지않아 에너지 효율상의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각주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