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1]에 의하여 저정하는 도서로 해당 법에서는 특정도서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2]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의미한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은 모두 206개소[3] 11.705㎢이다. 섬에 대한 일종의 그린벨트 역할과 같은 셈.

지정 조건[편집 | 원본 편집]

특정도서는 환경부의 장관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하며,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4.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규제[편집 | 원본 편집]

특정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4]

  1.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ㆍ증축
  2. 개간(開墾), 매립, 준설(浚渫) 또는 간척
  3.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4.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伐採) 또는 훼손
  6. 흙ㆍ모래ㆍ자갈ㆍ돌의 채취(採取), 광물의 채굴(採掘) 또는 지하수의 개발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8. 도로의 신설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搬出)하는 행위
  10. 특정도서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반입(搬入)하는 행위
  11.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3. 지질, 지형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5]

  1.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遭難救護) 행위
  2.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4.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이 특정도서는 환경부장관의 고시(장관령)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6]

  1. 도서의 주민이 생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록[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이하 법률
  2. 일명"무인도서(無人島嶼) 혹은 무인도
  3. 208개소 등록, 2개소 고시취소
  4. 법률 제8조
  5. 법률 제8조
  6. 법률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