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1]에 의하여 저정하는 도서로 해당 법에서는 특정도서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2]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의미한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은 모두 206개소[3] 11.705㎢이다. 섬에 대한 일종의 그린벨트 역할과 같은 셈.
지정 조건[편집 | 원본 편집]
특정도서는 환경부의 장관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하며,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규제[편집 | 원본 편집]
특정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4]
-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ㆍ증축
- 개간(開墾), 매립, 준설(浚渫)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 입목ㆍ대나무의 벌채(伐採) 또는 훼손
- 흙ㆍ모래ㆍ자갈ㆍ돌의 채취(採取), 광물의 채굴(採掘) 또는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 도로의 신설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搬出)하는 행위
- 특정도서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반입(搬入)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 지형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5]
-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遭難救護) 행위
-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이 특정도서는 환경부장관의 고시(장관령)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6]
- 도서의 주민이 생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