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산악벽지형 궤도

정의 문제[원본 편집]

이 문서는 광차에 대한 문서로 정리하고, 산악벽지형 궤도는 별도 문서로 정리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도 광업용 궤도나 임업용 궤도를 언급했지만, 이건 전부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작 "산악벽지형 궤도"라는 용어가 정의하는 범위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초에 이 단어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언급된 행정용어로, 궤도방식과 무관하게 그 설치위치나 근거를 달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조금 취지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실제 이 법이 규율하려는 대상은 철기연이 개발하는 이른바 산악트램이라는 시스템이나, 흔히 간이모노레일 내지 산업용모노레일이라 불리는 소형 모노레일류가 주된 대상이기도 합니다. 국철진 (토론) 2023년 3월 8일 (수) 11:03 (KST)


용어 자체가 법에서 규정한 용어라면 일단 법령상의 정의를 우선시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차는 따로 빼내거나 통칭상의 예외 단락으로 두면 될 듯 싶고요. --Chirho Chirho.png 토론 2023년 3월 13일 (월) 08: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