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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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殷植. 창씨명은 야마다 키타로우(山田喜太郞).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9년 6월 12일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에서 출생했고 1919년 무렵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내가천리에 거주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상경했다가 3.1 운동을 접하였고, 안성군으로 내려간 뒤 이유석(李裕奭)·홍창섭(洪昌燮)·이근수(李根洙)·이덕순(李德順)·이희용(李熙龍) 등과 함께 안성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했다. 그는 취지서를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주민들에게 널리 배포하였고, 3월 28일 주민들과 함께 원곡면 사무소로 달려가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때 양성면 주민들도 호응하였고, 시위대는 3월 31일까지 거리를 활보했다.

4월 1일 오후 8시경 원곡면 사무소 앞에 다시 천여 명의 시위대가 집결했다. 이때 최은식이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일본인 면장을 끌어내어 앞장세워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압박하며 양성면 동항리로 행진했다. 시위대는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 우편소를 차례로 습격하고, "일본인은 조선에서 나가라"라고 외쳤다. 이때 최은식은 건물은 나중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 사용할 것이니 그대로 보존하게 하고, 대신 문서와 가구를 불질러 폐기하게 하였다. 뒤이어 일본인이 경영하는 잡화점을 습격하여 진열상품을 못쓰게 부쉈고, 일본인 고리대금업자 융수지(隆須知)의 집을 습격해 가구와 기물 등을 소각하고 장지문을 파괴했다. 4월 2일 새벽 4시경 집으로 돌아올 때 원곡면 사무소에 투석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방화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건조물 소훼, 소요 혐의로 징역 12년(구류일수 중 500일은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았다.[1] 1927년 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대정 13년 은사에 의한 조치로 징역 9년 1월 3일로 감형되었다.[2] 출옥 후 서울에서 조용히 지내다 1961년 4월 29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최은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1976년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유해를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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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